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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타운 리모델링 '올스톱'…조합설립인가 무산

뉴스 김서경 기자
입력 2024.04.25 11:04 수정 2024.04.25 11:11
[땅집고] 서울 중구 신당동에 위치한 남산타운 아파트./김혜주 기자


[땅집고]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가 남산타운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을 반려 처리했다. 지난해 11월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접수한 지 6개월 만이다. 2000가구에 이르는 임대 세대 동의를 받지 못해 조합설립이 무산됐다.

중구 관계자는 “이번에 반려된 조합설립인가는 신청 당시 이미 주택법(제11조 3항 1호)이 규정한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주택단지형 리모델링 조합설립인가 요건을 충족하려면 같은 필지를 공유하는 주택단지 내 분양주택과 임대주택, 부대 및 복리시설 구분소유자 전체 중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한다. 하지만 남산타운 리모델링은 사업 대상에서 임대주택과 부대 및 복리시설이 제외돼 처음부터 동의 요건 미달 상태였다고 구는 설명했다.

남산타운 아파트는 42개동(분양주택 35개동·임대주택 7개동) 총 5150가구 규모다.

남산타운은 2018년 서울시의 '서울형 리모델링 시범단지'로 선정됐다. 임대주택을 제외한 분양주택만을 대상으로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에 구는 시의 발주요청에 따라 임대주택을 제외한 분양주택 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는 기본설계를 끝내고 주민설명회도 열었다.

구 관계자는 “시범단지 선정은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정책 수단으로 리모델링의 기본구상 작성과 타당성 분석을 위한 하나의 절차일 뿐”이라며 “시범단지로 선정됐다는 사실이 조합설립인가의 근거가 될 수는 없고, 조합설립인가는 주택법상 법적 요건을 따라야 한다”고 했다.
구는 임대주택 소유자인 시의 조합설립 동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시에 두 차례 의견을 조회했으나 동의 여부에 대한 직접적인 답변을 얻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구 관계자는 “현재 남산타운 아파트처럼 임대주택이 포함된 혼합단지에 대한 리모델링 요건은 어디에도 없다”며 “국토교통부 등 상위기관에 혼합단지 리모델링 요건 보완 등 제도개선을 적극 건의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김서경 땅집고 기자 westseoul@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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