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분당·일산, '용적률 450%·안전진단 면제' 재건축 특별법 27일 시행

뉴스 김리영 기자
입력 2024.04.25 11:00

[땅집고] 1기 신도시 등 30년 넘은 노후계획도시 재정비를 위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오는 2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땅집고]1기 신도시 분당신도시 일대. /조선DB


25일 국토교통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추진 동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과 동시에 특별위원회 구성 및 지원기구 지정등 노후계획도시 추진 체계를 완성했다고 밝혔다.

이 특별법은 노후계획도시의 통합 정비를 유도하기 위해 안전진단을 면제하고, 용적률 상향, 용도지역 변경 등 규제 완화를 담은 법이다. 정부는 내달 1기 신도시 지역에 특별법을 적용할 선도지구를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 특별정비계획구역 한해 특별법 적용…통합정비하면 용적률 완화 등 혜택높아져

특별법에 따라 노후계획도시를 정비하고자 하는 지자체는 국토부가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인 기본방침에 따라 노후계획도시별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후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해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하고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특별법에 따른 각종 혜택도 특별정비구역에 한해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여러 개의 단지를 묶어 재건축하는 통합정비를 하면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는데 이 경우 안전진단을 면제받는다. 또 법적 상한 용적률의 150% 상향이 가능하다. 제3종일반주거지역 기준 기존 300%에서 450%까지 용적률을 높일 수 있고 용도지역 변경도 가능해진다.

[땅집고] 노후계획도시특별법 적용지역. /조선DB


최근 연구용역결과에 따르면 통합 정비는 규모의 경제에 따른 사업비 절감 효과 및 효율성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이상주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장은 “통합정비 본연의 장점에 특별법의 특례가 더해지면 기존에 사업성이 서로 다른 단지들도 통합정비에 참여할 유인이 강해질 것”이라고 했다.

특별법에 따라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도 출범한다.

특별위원회는 기본방침의 수립·변경,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하는 기본계획, 기본계획에 포함된 국가 지원사항 및 위원장이 상정한 안건 등을 심의하는 법정 기구로 국토교통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정부위원 13명과 민간위원 16명등 총 30명으로 구성했다. 법 시행일부터 2년의 임기를 시작한다.

1기 특별위 위원으로 위촉된 김호철 단국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는 “특별법이 제정된 만큼 전국 노후계획도시로 논의를 확대할 시기”라며, “9~10월에는 국토부가 수립 중인 기본방침(안)을 전국 지자체에게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법 시행에 맞춰 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도 지정한다. 지원기구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부동산원, 국토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등 총 7곳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노후계획도시 각 지자체가 수립하는 이주대책 등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LH가 보유한 공공택지를 활용한 이주주택 공급 및 관련 제도개선 필요사항을 검토할 계획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1.10 대책에서 발표한 12조원 규모의 미래도시펀드, 공공기여금 유동화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금융지원방안과 관련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한다.

한국국토정보공사(LX)는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의 정비사업 전·후를 디지털트윈을 기반으로 시뮬레이션이 가능하도록 플랫폼을 구축한다.

■ “2027년 착공 목표…선도지구 다수 지정할 것”

국토부는 27일 특별법 시행에 맞춰 특별위원회, 지원기구 등 추진체계를 갖추게 된 만큼, 구체적인 사업추진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최병길 도시정비기획준비단장은 “1기 신도시 지자체별 선도지구 선정 규모, 기준 등을 5월에 공개하기 위해 지자체와 논의 중에 있다”면서 “선도지구는 지역별 주택공급 여건, 이주단지 공급계획 등을 보아 전세시장 불안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가능한 다수를 지정하고자 하며, 각 신도시별로 총 정비대상 물량(주택재고)의 약 5~10% 수준에서 지자체와 선도지구의 규모‧개수 등을 협의 중에 있다”라고 밝혔다.

최 단장은 “선도지구의 선정 기준은 각 지자체가 여건에 맞추어 활용할 수 있도록 국토부가 표준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선정 기준은 주민들의 의견 합치, 즉 동의율이 가장 중요하고, 그 외에 세대 당 주차장 대수 등 주민 불편 정도와 도시기능 향상 가능성 차원에서 통합 정비의 규모 등의 다양한 항목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는 경우 2027년 첫 착공, 2030년 입주를 목표로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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