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청문회] 시세 차익 3억 기대에 25만명 몰린 세종 줍줍
[땅집고] 당첨만 되면서 3억원의 시세 차익이 기대되는 세종시 무순위청약(줍줍)에 25만명의 청약자가 몰렸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시세보다 훨씬 저렴하고, 당첨 후 바로 전세를 놓거나 매매가 가능해 대거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
세종시 어진동에 있는 ‘세종 한신더휴 리저브2’는 24일 무순위 청약을 진행했다. 25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전용 84㎡A의 1가구 모집에 24만7718명이 신청했다.
국내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이면 청약 통장 가입 여부 및 보유 주택 수 상관없이 지원할 수 있는 데다 최소 3억 원의 시세 차익이 기대돼 대거 지원한 것으로 분석된다. 세종시는 비규제지역이라 재당첨제한, 전매제한, 거주의무기간 등 규제가 전혀 적용되지 않는다.
무순위 불량 공급가는 2018년 분양 당시 가격인 3억8500만원이다. 발코니 확장비를 더하면 총 3억9570만원이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이 단지 전용 84㎡는 지난달 2일 7억원에 팔렸다.
당첨자는 29일에 발표한다. 계약일인 내달 8일 계약금의 20%(7700만원)을 내고 잔금 80%(3억800만원)는 계약일 이후 60일 이내에만 내면 된다. 실거주 의무가 없어 전세를 놓고 잔금을 마련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 단지 전용 84㎡ 전세 시세가 3억원 대인 점을 고려하면 세입자를 들일 경우 투자금을 더 줄일 수 있다.
이 단지는 2022년 4월 지상 최고 34층, 전용 84~154㎡ 596가구 규모로 지어졌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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