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당첨 땐 수억 차익" 과천, 세종 등 전국서 '줍줍' 나온다

뉴스 박기람 기자
입력 2024.04.24 10:30
/조선DB


[땅집고] 무순위 청약(줍줍) 물량이 경기 과천, 세종, 부산 등 전국 각지에서 대거 나온다. 당첨 시 수 억원의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어 관심도가 높은 단지들이다.

24일에는 ‘과천 푸르지오 라비엔오’(2가구), 충남 세종시 ‘세종 한신더휴 리저브2’(1가구), 부산 강서구 ‘부산 에코델타시티 한양수자인’(1가구) 등이 청약에 나선다. 4년 전 주변 시세의 반값으로 공급한 ‘과천제이드자이’(2가구) 무순위 청약도 오는 29일 진행한다.

무순위 청약은 기존에 분양했던 단지에서 계약 취소가 발행하거나 부적격 당첨자가 나왔을 때 잔여물량을 모아 지원을 받는 것이다. 보통 청약통장이나 주택 보유수, 거주지 상관없이 성인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특히 상당수 단지가 2~4년 전 최초 분양 당시 분양가로 청약을 진행해 수 억원의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어 청약자들의 관심이 크다.

이 중 가장 주목받는 줍줍 단지는 과천제이드자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땅을 제공하고 GS건설이 시공한 민간참여형 공공분양 아파트다. 지하 2층~지상 최고 25층, 7개 동, 전용 49~59㎡, 총 647가구 규모다.

과천 지식정보타운에서 처음 분양해 당시 로또 단지로 꼽혔던 단지다. 총 2가구가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으로 나온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은 50㎡(이하 전용면적) B타입 1가구다. 30일 예정인 일반공급 물량은 60㎡C타입 1가구다.

각각 4억원 중반과 5억원 중반 분양가로 나온다. 계약금 20%를 제외한 잔금은 오는 7월 29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당첨자 발표는 다음 달 7일이며 계약체결은 같은 달 28일이다. 입주는 다음 달 예정이다. 해당 주택은 공공분양으로, 과천시 거주자만 청약할 수 있다. 재당첨제한은 10년이며 전매제한 3년이다. /박기람 땅집고 기자 pkram@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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