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국토교통부가 오는 25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이하 지원관리시스템)을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지금까지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과 긴급한 경‧공매 유예‧정지 신청을 위해서는 관련 서류를 준비해 광역지자체에 방문 접수해야 했다. 관련법에 따라 신청 서식을 작성하고 임대차계약서, 경‧공매 통지서 등 서류 필요했다.
국토부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자 작년 10월부터 시스템을 구축해 왔다고 설명했다.
지원관리시스템으로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 긴급한 경‧공매 유예 신청, 등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전세사기 피해 사실과 임대인의 기망행위 정황 등을 입력하고, 피해사실 확인에 필요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경‧공매 통지서 등 제출서류는 전자문서로 등록하면 된다. 진행상황은 문자메시지로 받을 수 있고, 언제든지 조회 가능하다.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통지서와 결정문은 직접 출력도 할 수 있다.
사용자가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서 ‘사용자 매뉴얼’을 제공하고, 전문상담사의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콜센터도 운영한다.
박병석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장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을 통해 피해자 결정 절차가 효율화되어 보다 신속한 피해자 결정 및 지원이 가능해졌다”며 앞으로도 “전세사기피해자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세심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했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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