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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사장 '30억' 강남 펜트하우스 특혜분양 의혹 재수사

뉴스 박기홍 기자
입력 2024.04.23 11:40 수정 2024.04.23 11:44
[땅집고] 서울 강남구 일원동에 위치한 디에이치자이개포./박기홍 기자


[땅집고] 현대건설이 현대차 그룹 사장에게 서울 강남구의 한 펜트하우스 아파트를 특혜 분양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재수사에 나섰다. 경찰이 최소 수억원대 시세차익을 볼 수 있다고 알려진 이 사건을 내사 종결한 지 5개월 만에 다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현대차그룹 사장 김모씨와 현대건설 전 사장 박모씨를 주택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2018년 현대건설은 강남구 일원동 ‘디에이치자이 개포’ 아파트의 펜트하우스(전용면적 176㎡)를 30억원에 분양할 때 앞순위 당첨자 2명이 모두 ‘잔금 마련 불가’ 등 이유로 입주를 포기하자, 같은 해 11월 이를 임의 분양 형식으로 김 씨에게 넘겼다. 이 집은 분양가가 시세보다 훨씬 저렴해 최소 수억원의 시세차익을 낼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현대건설 전직 사장은 임의 분양 형태로 현대차 그룹 사장에게 아파트를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임의 분양 당시에도 특혜 의혹이 불거져,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해 11월 내사 종결 처리했다. 당시 수사팀은 임의 분양을 금지하는 개정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이 시행되기 전이라서 주택법 위반 혐의 적용이 어렵고 배임 혐의는 불명확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올 3월 관련 고발장이 접수되며 경찰이 정식 수사에 착수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경찰 주택법 위반에 대해 수사 결과 무혐의 처리로 내사를 종결했었다”며 “분양 특혜 사실은 전혀 없다”고 했다. /박기홍 땅집고 기자 hongg@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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