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농업손실보상금은 사생활 정보에 해당하지 않아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은 택지개발사업이나 도로확장공사로 인한 손실을 입은 농업인들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23일 농업회사법인 대표 A씨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경기 고양시에서 상황버섯을 재배하다 LH의 도로확장공사 사업에 편입되어 농업손실보상을 신청했다. LH가 예상보다 적은 보상금을 지급하자, A씨는 2018년 파주운정 3지구 택지개발사업과 파주시도 1호선 도로확장공사 관련 손실보상 정보 공개를 요구했다.
A씨는 특히 상황버섯 농장에 대한 보상 금액과 산출 근거의 공개를 요청했다. LH는 타인의 사생활 비밀이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정보 비공개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해당 정보의 공개가 보상받은 사람들의 사생활 관련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LH가 보유하지 않은 정보를 제외하고 요청한 정보를 모두 공개하라고 명령했다.
정보공개법에 따라 공공기관이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 정보는 사생활의 비밀이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로 규정된다.
재판부는 A씨가 요구한 정보가 신상이나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지 않음을 밝혔다. 따라서 파주운정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해 보상받은 곳과 액수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향후 유사한 사례에서 정보공개 요구에 대한 법적 기준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김서경 땅집고 기자 westseoul@chosun.com
[조선일보와 미디어DX가 공동 개발한 생성형 AI의 도움을 받아 작성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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