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인천에 이슬람 사원을 짓겠다고 나서 논란을 일으켰던 한국인 무슬림 유튜버의 계획이 물거품으로 돌아갔다. 사원 건립을 위해 85평 토지를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했지만, 땅 주인과 합의 끝에 계약이 해지되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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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 지역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구독자 552만명을 보유한 무슬림 유튜버 ‘다우드 킴(Daud Kim)’은 이날 오전 땅 주인 A씨와 토지 매매 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했다. 통상 계약 당사자 중 한 쪽에 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경우 계약금 배액 배상을 받지만, 합의 내용에 따라 이 같은 배상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언론을 통해 "다우드 킴과 A씨가 토지 매매 계약을 해지하기로 한 건 사실"이라며 "개인 정보라 자세한 내용을 말하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다우드 킴은 천주교에서 이슬람교로 개종한 한국인 유튜버다. 주로 이슬람 국가를 여행하는 자신의 모습을 담은 영상을 만든다. 이슬람권에서 큰 인기를 얻으며 552만명의 구독자를 확보한 유튜버로 성장했다.
앞서 다우드 킴은 지난 1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여러분의 도움으로 인천 이슬람 사원 건설 토지 계약을 체결했다"며 "선교를 위한 기도처와 이슬람 팟캐스트 스튜디오를 지을 계획"이라는 내용의 글을 올려 사회적 논란을 불렀다.
글과 함께 첨부된 토지 매매 계약서 사진에는 인천시 중구 영종도 운북동 땅(284.4㎡)을 1억8920만원에 매입하기로 하고, 계약금 2000만원을 지급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그는 “이곳은 예배당(mosque)이 될 것이다”며 “나는 기도를 위한 장소와 한국인들에게 선교하기 위한 이슬람 팟캐스트 스튜디오를 지을 계획이다. 건물을 완공하려면 재무적인 도움이 필요한데, 도와주실 분들은 여기 기부해달라”고 덧붙였다.
다우드 킴이 매입한 부지 주변엔 아파트는 없다. 다만 직선거리 1㎞ 남짓 떨어진 곳에 영종역과 하늘고등학교 등이 있다. 이에 지역 주민들은 다우드 킴이 매입한 부지 인근에 학교가 몰려 있다는 점과, 과거 그가 성범죄 사건에 연루돼 경찰 조사를 받았다는 점 등을 들어 크게 반발했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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