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알펜시아 입찰담합 의혹 과징금 받은 KH그룹, "그런 일 없다…법적 대응할 것"

뉴스 김리영 기자
입력 2024.04.18 16:01 수정 2024.04.19 10:05

[땅집고]공정거래위원회가 강원개발공사의 평창 알펜시아 매각 과정에서 입찰에 참여한 KH그룹 소속사 등이 담합 행위를 했다며 과징금 부과와 검찰 고발을 결정하자 KH그룹이 강한 유감을 표하며 이의신청·행정소송을 통해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18일 KH그룹은 입장문을 통해 “공정위의 조사 과정에서 알펜시아 리조트 입찰 과정이 정당했음을 소명하고자 적극 노력했으나 결과적으로 6개 계열사에 510억 원 규모의 과징금이 부과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땅집고] 알펜시아 리조트 전경. /KH그룹


이어 “향후 의결서를 면밀히 검토해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통해 대응할 방침”이라며 “당시 실무진은 온비드에 공개된 관련 법령 중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 42조 4항을 근거로 대표이사가 서로 다른 두 개의 회사가 각각 입찰에 응찰하기로 결정했다”고 했다.

KH그룹은 “만약 계열사 두 곳이 동시에 투찰하는 것이 적법하지 않다고 생각했다면 한 곳만 투찰했을 것이며 불법적인 담합을 의도했다면 들러리 계열사부터 특수목적 법인 2개사까지 법인명에 모두 KH 사명을 넣어 설립하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공정위의 이번 결정은 실제 경쟁제한 효과가 있었는지 또한 강원도와 국민에게 얼마나 많은 이익이 돌아갔는지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지 아니한 성급한 판단이라고 보고 있다"며 "당사는 금번 공정위의 처분을, 우리의 정당성을 알리고 차분하게 소명하는 계기로 삼고 알펜시아리조트와 강원지역의 재도약을 위해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17일 공정위는 KH그룹 소속사가 2021년 6월 강원도개발공사가 발주한 알펜시아 리조트 자산매각 공개 입찰에서 낙찰예정자, 들러리, 투찰가격 등을 담합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10억 400만원을 부과했다. 또 KH필룩스, KH건설, KH강원개발, KH농어촌산업 및 배상윤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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