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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스웍스, 중대재해처벌법 대처 가능한 안전관리 서비스 론칭

뉴스 김리영 기자
입력 2024.04.18 11:47

[땅집고] 스마트 건설관리 플랫폼 카스웍스가 공사현장에서 중대재해 예방이 가능한 안전관리 서비스를 론칭했다고 18일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50인 미만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되면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부여하는데 목적이 있어 사전, 사후에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다했다면 사업주는 처벌을 받지 않는다.


카스웍스 안전관리 서비스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처하는 공사현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공사현장의 안전도를 높이고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기능들로 구성되어 있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안전보건 경영을 통해 중소기업 경영자의 처벌에 대한 부담도 덜 수 있게 됐다.

위험성평가, TBM, 근로자관리, 근로자 안전교육, 유해위험 작업허가서, 물질안전보건자료, 관리자 선임 및 조직도와 안전대피도, 근로자 건강상태와 안전장비 분출현황, 근로자 출퇴근 관리 등 현장에 꼭 필요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안전관리 서비스 런칭에 맞춰 웨어러블 카메라를 통해 실시간으로 현장과 현장 근로자의 안전을 모니터링하고 위험 요인을 시정조치 할 수 있는 시스템도 고도화됐다.

산업재해 예방의 핵심요소인 위험성평가 기능은 안전관리자나 현장대리인이 위험유형별 개선방안을 수립하고 위험요인을 제거할 수 있도록 다양한 템플릿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더욱 빠르고 구체적인 종합 개선방안 대책을 수립할 수 있고, 실제 중대 산업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카스웍스 안전관리 서비스는 근로자 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기능들도 제공한다. QR코드를 활용해 모바일 기기로 출퇴근 관리와 TBM, 안전교육에 접속할 수 있게 된다. 근로자 스스로 작업환경 개선과 처우, 안전사고 예방 등 안전보건관리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안전사고율을 낮출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카스웍스를 서비스하고 있는 ㈜아이콘 김종민 대표는 “카스웍스 안전관리 서비스를 통해 중·소규모 건설회사나 공사현장도 적은 비용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되었다”며,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해 쾌적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할 뿐 아니라 안전보건 경영 목표를 제시하는 경영자의 리더십 강화와 더불어 중대재해처벌법의 적합한 대응 방안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카스웍스는 전국 2300여개의 공사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기반의 스마트 공사관리 플랫폼이다. AI CCTV를 통한 안전관리와 공사현장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PMIS 기능을 더욱 고도화해 실내건축 공사현장과 중·소규모 건설현장부터 대형건설현장까지 도입되어 실사용자들에게 그 효과를 입증 받고 있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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