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 2025년 5월까지 추가 연장

뉴스 김리영 기자
입력 2024.04.18 11:00

[땅집고] 국토교통부가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을 2024년 6월1일부터 2025년 5월31일까지 1년 추가 연장한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3법 중 하나로 임대차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2021년 6월1일부터 시행됐다.

[땅집고] 주택 임대차 계약신고 계도기간이 2025년 5월31일까지 1년 추가 연장된다. /국토교통부



다만, 도입에 따른 국민부담, 행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오는 5월31까지 3년간 운영하기로 했다.

이번 연장은 과태료를 부과하기에 앞서 자발적인 신고여건을 조성하고 과태료 수준도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특히 확정일자 부여 신청을 임대차 신고로 오인해 임대차 신고를 누락하는 사례가 있어 추가 계도기간을 갖고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7월부터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리에서 임대인·임차인이 모바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기능을 구축하여 임대차 신고의 편의도 높인다.

임대차거래의 잦은 빈도, 주거취약계층이 많은 임대차 특성을 감안하면, 과태료 수준이 높다는 의견에 따라 현행 4만~100만원인 과태료를 절반 이상 낮추기 위한 관련 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다만, 과태료 부과 유예 결정과 관계없이 계약일로부터 30일 내 신고 의무는 여전히 유지된다. 임대차 신고 시 계약서를 제출하면 확정일자가 수수료 없이 자동으로 부여돼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

김헌정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은 “그간 신고제가 확정일자 자동부여 등 임차인 권리보호에 기여해 왔으며 임대인·임차인 정보 비대칭 완화와 같은 순기능이 있어 더욱 발전시킬 필요성이 있다”며 “계도기간 연장과 과태료 부과금 완화를 통해 국민 부담은 낮추고, 신고 편의성은 개선하여 임대차 신고제에 대한 국민 수용성을 높여 나갈 것”이라고 했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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