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 1432건 최종 가결

뉴스 김리영 기자
입력 2024.04.18 06:00

[땅집고] 국토교통부가 지난 한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 거쳐 1846건을 심의하고, 총 1432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18일 밝혔다.

[땅집고] 전세사기피해지원 상담센터에서 상담을 받는 모습. /조선DB


상정안건 1846건 중 가결된 것이 1432건, 부결 223건, 적용제외 139건, 이의신청 기각 52건 이다.

적용 제외된 139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223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이의신청은 총 114건으로, 그 중 62건은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 등으로 재의결했다.

[땅집고]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 위원회 처리현황. /국토교통부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된 건은 누적 기준 총 1만5433건이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807건으로,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9303건을 지원하고 있다.

피해 임차인 97%는 보증금 규모가 3억원 이하이며 62%가 수도권에 집중했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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