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무주택 만점 노리고 위장이혼…국토부, 패륜청약 7건 수사 의뢰

뉴스 김리영 기자
입력 2024.04.17 11:19 수정 2024.04.17 11:21

[땅집고] A씨는 배우자, 어린 자녀와 함께 울산에서 거주하는 A씨는 본인만 서울에 있는 오피스텔로 전입신고 한 후, 화성 동탄신도시에 수도권거주자를 대상으로 공급하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주택에 청약해 당첨됐다. 이는 위장전입으로 청약에 당첨된 사례로 국토교통부에 적발됐다.

남편인 B씨는 부인 C씨와 이혼 후에도 2자녀와 함께 같은 거주지에서 자녀들을 양육하는 실질적인 부부 관계를 유지하면서, 부산에 공급하는 일반공급 주택에 청약가점제(무주택기간점수 만점)로 청약해 당첨됐다. 이후 2개월 후 C씨와 재결합 했다. 국토부는 이를 위장이혼으로 청약에 당첨된 사례로 봤다.

[땅집고] 국토교통부가 적발한 공급질서 교란행위 사례 중 위장이혼 사례. /국토교통부


17일 국토교통부가 2023년 하반기 주택청약 및 공급실태 점검 결과, 총 154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2023년 상반기 분양단지 중 부정청약 의심단지 40곳(2만7068가구)을 대상으로 점검했으며 주택법 위반으로 확정되면 형사처벌과 함께 계약취소 및 10년간 청약 제한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공급질서 교란행위 발생 건수는 매년 감소세라고 밝혔다. 형사처벌 건수는 2021년 558건, 2022년 251건, 2023년 184건으로 줄었다.

이번에 적발된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의 주요 유형은 다음과 같다.

해당지역 거주자 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주소지만 옮겨서 청약하는 부정청약이 142건 적발되었다. 실제는 거주하지 않으면서 해당지역에 있는 주택, 상가, 민박집, 공장 등으로 전입신고한 사례다.

특별공급 청약자격 또는 무주택기간 점수를 얻고자 주택을 소유한 배우자와 허위로 이혼하고 청약하는 부정청약이 7건 적발됐다.

시행사가 부동산원으로부터 부적격당첨 사실을 통보받고도 계약을 체결(3건)한 사례, 부적격당첨자와 공모하여 계약포기 한 주택을 빼돌려 미분양 주택으로 가장하여 계약(1건)한 사례, 추가당첨자 명단을 조작*하여 부동산원으로 통보(1건)하는 등 불법공급도 5건 적발되었다.

김헌정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은 “공정하고 투명한 주택청약시장 조성을 위해 상시점검체계를 유지하고, 청약과 대출에 보다 많은 혜택이 부여되는 신생아 특별‧우선공급 등 새로 도입된 청약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시장 모니터링과 점검활동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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