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현재 기업재무구조개선(워크아웃)을 진행 중인 태영건설이 100대 1 비율로 대주주 무상감자를 실시할 계획이다. 1조원 규모 자본 확충도 진행한다.
이 경우 태영건설 소유 구조에 변화가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대주주가 자본 확충에 참여하는 방식이어서 지분율이 현재 40%대에서 60% 안팎으로 상승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태영건설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16일 오후 18개 금융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경영정상화를 위한 기업개선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이에 따르면 태영건설 대주주는 100대 1 비율로 무상 감자한다. 태영건설 거래정지 시점의 시가총액이 900억원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현재 대주주 지분 가치가 약 4억원 수준으로 낮아지는 것이다.
하지만 출자전환을 반영하면 대주주 지분율이 되레 높아진다.
먼저 워크아웃 전에 티와이홀딩스가 태영건설 측에 대여한 4000억원이 100% 출자 전환된다. 워크아웃 개시 이후 대여금 약 3300억원(태영인더스트리·블루원·SBS미디어넷 매각대금 등)에 대해서도 향후 자본 확충 규모와 방법을 논의한다. 여기에 채권단 출자전환 3000억원을 고려하면, 티와이홀딩스 지분율은 60% 수준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태영건설 대주주 감자와 자본 확충으로 기존 대주주 지분이 기존 41.8%(티와이홀딩스 27.8%, 윤석민 회장 10.0%, 윤세영 창업회장 1.0%, 윤석민 회장 부인 3.0% 등)에서 60% 안팎으로 높아질 것이라는 예측이다.
소액주주 감자 비율은 2대 1로 정해졌다. 과거 구조조정 사례를 보면 대주주 감자 비율을 100대 1로 하는 대신 소액주주 감자 비율은 3대1에서 4.5대 1 수준이었다. 실제로 소액주주 감자 비율의 경우 금호산업 4.5대 1, 금호타이어 3대 1, STX조선해양 3대 1, 동부제철 4대 1 등이었다.
다만 대주주는 워크아웃 기간에 의결권이나 경영권을 채권단에 위임해야 하는 탓에 경영권을 행사할 수 없다. 워크아웃에 실패할 경우 채권단은 태영그룹 지분을 처분해 채권을 회수한다. 반면 워크아웃이 성공하면 담보를 해지해 의결권을 회복시킬 수 있다.
이날 기업개선계획에는 태영건설이 참여 중인 PF 사업장 60곳(준공 완료 1곳 포함)에 대한 처리 방향도 논의됐다. 본PF 사업장 40곳 가운데 대부분은 그대로 사업을 진행할 방침이다. 10곳 미만만 시공사 교체 또는 청산(경공매)할 것으로 알려졌다. 브릿지론 단계의 PF 사업장 20곳은 대부분 시공사 교체 또는 청산할 예정이다. 이 단계에서는 1개 사업장만 유지하기로 했다.
산업은행은 오는 18일 전체 채권단 설명회를 거쳐 기업개선계획을 금융채권자 협의회에 올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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