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국토부, 지역전략 사업을 위한 개발제한구역(GB) 지침개정 완료

뉴스 김리영 기자
입력 2024.04.16 11:00

[땅집고] 국토교통부가 개발제한구역(GB) 규제혁신 방안을 시행하기 위해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 및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개정을 완료하고 17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역경제 활성화, 특화산업 육성 등을 위해 비수도권 지역 주도로 추진하는 지역전략사업은 GB 해제 총량 예외를 인정했다. 지역전략사업에 선정되면 ▲GB 해제총량을 적용받지 않으며 ▲원칙적으로 GB 해제가 허용되지 않는 환경평가 1~2등급지도 대체지(신규 GB) 지정을 조건으로 해제가 허용된다.

[땅집고] 지역전략사업 검토기준안. /국토교통부


이번 지침 개정 시행일에 맞춰 지역전략사업 수요조사도 진행한다.

지역전략사업 추진을 희망하는 지자체는 공문에 첨부한 양식에 따른 사업신청서(요약, 상세)와 대체지 검토서를 5월 31일까지 국토부로 제출해야 한다.

이후, 전문기관(국토연구원)이 운영하는 사전검토위원회에서 서면평가 및 현장답사하여 추진 필요성, 개발수요 및 규모 적정성, 입지 불가피성 등을 9월까지 사전검토한다.

위원회에서 사전검토 결과 적정 사업을 국토부에 제안하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국무회의 심의를 통해 지역전략사업이 연내 최종 선정된다.

이상주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장은 “이번 GB 규제혁신 지침개정으로 지역전략사업에 대한 제도기반이 마련돼 지역에 기업투자가 확대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개발사업의 공공성과 필요성을 균형있게 고려하여 지역에 꼭 필요한 지역전략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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