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야당 압승에 '임대차법 운명' 주목…"임대차15법 나오나" 우려도

뉴스 김리영 기자
입력 2024.04.11 14:05 수정 2024.04.11 14:06

[총선 후 부동산 대전망 ②]야당 대승으로 물 건너간 임대차 3법 개정

[땅집고] 지난 10일 진행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이 175석을 확보하는 압승을 거두면서,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 중 하나인 ‘임대차3법 손질’이 불투명해졌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일부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는 기존 임대차3법이 오히려 더 강화해 ‘임대차15법’으로 재탄생한다는 우스갯소리도 나왔다. 하지만 실제로 임대차3법을 대표발의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은평구 갑에 당선된데다, 전월세 시장이 불안정해지면서 불가능한 이야기가 아니란 관측도 있다.

[땅집고] 서울의 한 노후 빌라 밀집지역. /뉴스1


■ 임대차 3법 폐지 물 건너가…‘임대차15법 나온다’ 우스갯소리도

윤석열 정부는 지난 대통령 선거 시기부터 임대차 시장을 정상화하겠다며 임대차법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사실상 지난 문재인 정권이 만든 임대차3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를 폐기하겠다는 뜻이었다.

임대차3법은 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으로 2020년 7월 도입됐다. 세입자가 1회에 한해 전월세 기간을 2년 더 연장할 수 있어 최장 4년 거주가 가능하고, 계약 갱신시 임대료도 5% 이내에서만 올릴 수 있도록 했다.

법안이 시행되자, 향후 4년간 전세금을 올릴 수 없다고 판단한 집주인들이 4년치 보증금을 높여받으면서 2020년 하반기부터 2021년 상반기까지 전세금이 급등하는 부작용도 나타났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임기 초 전월세 가격은 집값 침체에 따라 하락하기 시작했고, 시장에서는 급등했던 전세금이 점점 떨어지면서 임대인이 예전에 받았던 보증금보다 현 전세보증금 시세가 낮아지는 ‘역전세’ 현상과 악의적인 의도로 임차인 돈을 가로채는 ‘전세사기’ 이슈가 불거졌다.

빌라나 오피스텔 등 비(非)아파트 주택에서 전세사기가 발생한 여파로 아파트로 임대차 수요가 옮겨붙으면서 서울의 전월세 시장은 최근 들어 크게 불안정해졌다. 지난해 5월 이후 10개월 째 서울의 아파트 전세금이 고공행진했다.

임대차법의 부작용도 많았지만, 세입자들 입장에서는 전세금이 급등하던 시기 1회에 걸쳐 보증금을 동결할 수 있게 되고, 세입자 보호 강화에 따라 집주인에게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되면서 유권자의 절반인 무주택 세입자들이 임대차법 효능을 체험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무엇보다 전세금이 급등하는 시기에 전세금을 동결시킬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임대차법 밖에 없다는 확신이 굳어졌다는 설명이다.

최근 서울 아파트 전세금이 지난해 5월 이후 현재까지 연속 상승하면서 전월세 대란이 예고되는 점, 전세사기 불안이 여전히 남아있는 점 등이 들의 표심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 “여소야대 정국 변함 없어…임대차법 큰 변화 없을 듯”

업계에서는 야당이 다수당인 상황이 계속 이어짐에 따라 윤석열 정부가 임대차3법을 전면 손질하기 어렵다는 관측이다.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임대차3법 폐지는 커녕 전월세 시장 문제를 죄다 모아 담은 15법이 탄생할 것”, “임대차 3법 계속 유지될 것”이란 관측도 나왔다.

김예림 법무법인심목 변호사는 “윤석열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해 실현되지 못한 부분이 많은데, 일부는 여야합의를 거쳐 조정이 이뤄졌고 이뤄지지 못한 부분이 있다”며 “이러한 기조는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고, 규제가 더 강화하는 변화도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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