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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민간아파트도 ‘제로에너지’ 의무…가구당 공사비 130만원 오를듯

뉴스 이지은 기자
입력 2024.04.11 13:45

[땅집고] 대형 제로에너지 단독주택단지 '로렌하우스' 전경. /연합뉴스


[땅집고] 내년부터 30가구 이상 민간 아파트에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이 의무화된다. 이에 따라 34평 아파트 기준 건설 비용이 가구당 130만원 증가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025년부터 적용하는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건설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제로에너지 건축물이란 건물 내에서 소비하는 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 등으로 충당하는 친환경 건축물을 뜻한다. 인증은 에너지 자립률에 따라 1∼5등급으로 나뉜다.

정부는 2009년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을 만든 뒤, 제로에너지 주택을 확대하기 위해 이 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해왔다. 2020년에는 1000㎡ 이상 공공건물에 대해서는 5등급(에너지 자립률 20∼40%)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현재는 30가구 이상인 공공 공동주택은 5등급으로 지어야 한다. 원래 올해부터 민간 아파트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할 예정이었지만, 건설경기가 침체된 상황을 고려해 적용 시기를 내년으로 미뤘다.

민간 아파트의 제로건축물 인증 의무화를 준비하기 위한 기준 개정에서 정부는 사업자가 에너지 평가 방식(성능 기준 또는 시방 기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는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평가 방식별 에너지 기준은 지금보다 강화하기로 한다.

먼저 단위 면적당 1차 에너지 소요량의 달성 여부를 판단하는 '성능 기준'은 현행 설계기준(120kWh/㎡·yr)보다 약 16.7% 상향된 100kWh/㎡·yr을 적용한다. 패시브, 액티브, 신재생 등 항목별 에너지 설계조건을 정하는 '시방 기준'도 '성능 기준'과 유사한 수준으로 강화한다.

현관문, 창호의 기밀성능은 직·간접면에 관계없이 1등급을 적용한다. 업계에서 적용하고 있는 열교환 환기장치는 신규 항목으로 도입하고, 신재생에너지 설치 배점은 상향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제로에너지 건축물 성능 강화에 따라 주택 건설비용이 가구당 약 130만원(84㎡ 세대 기준) 높아질 것으로 추산했다. 하지만 매년 약 22만원의 에너지 비용을 절감해 약 5.7년이 지나면 추가 건설비용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공동주택의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을 활성화하고, 사업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함께 추진한다. 사업계획 승인을 위해 제출해야 하는 에너지절약 성능계획서 작성을 간소화하고, 분양가 심사를 위한 제출 서류로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서를 허용하는 등이다. 또 입주자 모집 단계부터 소비자가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친환경주택 성능에 대한 표준서식도 마련한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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