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보증금·월세 규모 따지지 않고 2년간 청년월세 특별지원

뉴스 김리영 기자
입력 2024.04.11 11:34

[땅집고] 정부가 월 소득 134만원(1인 가구 기준) 이하 청년에게 매달 월세 2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의 보증금, 월세 요건을 폐지했다.

지금까지는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인 주택에 사는 청년만 지원 대상이 됐지만, 앞으로는 보증금·월세 규모와 관계없이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11일 국토교통부가 더 많은 청년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의 거주요건을 폐지하고, 이를 반영해 오는 12일부터 신규 대상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거주요건인 보증금 5000만원 이하 및 월세 70만원 이하 자격 요건을 폐지했다.

[땅집고]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소득, 재산 요건. /국토교통부


이는 청년층이 주로 거주하는 원룸, 오피스텔 등이 전세에서 월세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는 점과 월세가 지속해서 상승하는 상황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지원 기간도 한 사람당 최대 2년으로 연장한다. 추가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재정당국과 협의할 계획이다.

거주요건 폐지를 반영한 신청기간은 4월 12일부터 내년 2월 25일까지다. 기존과 마찬가지로 복지로(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신청하거나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거주요건을 제외한 소득·자산 등 기타 요건은 동일하다.

국토교통부 이기봉 주거복지정책관은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이 독립하는 청년의 걱정을 하나라도 덜었으면 한다”라며, “거주요건 폐지와 더불어 지원기간도 연장하고자 하니 청년분들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라고 밝혔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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