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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소야대 속 '보유세', 文정부 처럼 폭등?…대통령령으로 조정 가능

뉴스 김리영 기자
입력 2024.04.11 11:06 수정 2024.04.11 11:38

[총선 후 부동산 대전망 ①] 공시가격 더욱 더 현실화?…강남 부동산 보유세, “文정부처럼 오를 가능성 낮아”

[땅집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본회의 현장 모습. /국회사진기자단


[땅집고] 지난 10일 실시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이 175석을 확보하는 압승을 거두면서,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사상 최대 격차의 여소야대(與小野大)결과로 윤 정부가 추진하려는 부동산 규제 완화 기조가 힘을 발휘하기 어렵단 관측이다. 되레 기존 부동산 규제가 오히려 더 강화될 수도 있다는 관측까지 나온다.

특히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공시가격 현실화율 제도 폐지’ 법안 추진은 일단 불가능해졌단 관측이 우세했다. 다만 대통령령만으로도 충분히 현실화율 조정이 가능해, 보유세 부담이 급등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많았다.

■ ‘공시가격 현실화율 제도’…“징벌적 과세” 논란 속 유지 가능성↑

정부는 지난 3월19일 공시가격 현실화율 제도를 폐지하고 제도개선 전까지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동결하겠다고 발표했다.

공시가격 현실화율 제도는 문재인 정부에서 2020년 11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통해 도입했다. 부동산 세금을 매기는 기준인 주택 공시가격을 매년 단계적으로 높여 최장 2035년까지 시세의 90%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골자였다.

그러자 다주택자에게 보유세 부담이 가중되고, 집값 하락기에는 시세보다 공시가격이 더 높아지는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일부 다주택자의 경우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합친 금액이 연간 수 천만원 이를 정도로 보유세가 급등해 조세 저항이 거세졌다. 이러한 여론을 고려해 윤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폐지하겠다고 약속했고, 올해는 일단 시행령을 통해 공시가격을 시세의 69%로 맞췄다. 앞으로도 이 정도를 유지하게끔 적정 현실화율을 도출한다는 계획이었다.

[땅집고]지난해 서울 서초구 한국부동산원 서울강남지사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관련 공청회' 가 열렸다. /뉴스1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율 제도를 폐지하려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 현실화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지만, 시세에 반영해야 한다는 조항 때문에 일정 비율을 대통령이 반드시 정하고, 국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야당 지지층 사이에서는 “집값이 오른만큼 세금을 걷는게 뭐가 문제냐”, “부자 감세다”란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이러한 여론을 고려하면 야당의 총선 압승으로 인해 공시가격 현실화율 제도가 쉽게 폐지되거나 변화하긴 어렵단 분석이 나온다.

윤석열 정부가 내세운 공시가격 수준은 시세 70% 정도로 금액은 2020년 수준이다.

만약 현실화율이 강화해 시세와 비슷한 수준으로 올라가면 보유세가 가장 높았던 2022년 만큼 나올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 지난 2년여 간 서울도 집값 침체기를 맞았지만, 일부지역은 꾸준히 가격이 상승해 올해 보유세도 적잖게 나온 단지가 많다.

예컨대 서울 서초구 ‘반포자이’ 84㎡ 는 공시가격이 지난해 22억4600만원에서 24억300만원으로 7% 올랐다. 보유세는 작년 814만원에서 올해 932만원으로 약 100만원 더 오를 전망이다. 2022년에 1386만원이 나온 것보다는 저렴하다.

■ “법안 폐지는 어렵지만 대통령령으로 조정 가능…보유세는 현 수준 유지될 듯”

전문가들은 집값이 전반적으로 하락한데다, 일부 단지를 제외하면 보유세 부담이 예전만큼 크지 않아 ‘공시가격 현실화율 폐지’안이 법제화까지는 어렵더라도 현 수준에서 유지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정부가 국회 동의 없이 대통령령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공시가격과 보유세 수준을 지금처럼 조절할 수 있기 때문이다.

조하림 세희세무회계 대표 세무사는 “2020년도에 발표한 공시가격 현실화율 로드맵에서 말하는 현실화율은 법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얼마든지 변경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현 정부가 정하는 수준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며 “해당 법안은 공시가격이 시세에 맞게 조정되어야 한다는 원칙이 담겼지만 그 수준은 대통령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어 현재보다 보유세가 급등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공시가격 현실화율 법안을 만든 주체가 야당이기 때문에 이를 완전히 폐지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집값이 침체 국면인데다, 예전처럼 보유세가 갑자기 급등하도록 하는 것은 야당 입장에서도 부담스럽기 때문에 적정한 수준이서 여야가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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