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서울시, 아파트 화물조업공간 의무화 추진…택배 갈등 사라질까

뉴스 이지은 기자
입력 2024.04.07 10:40 수정 2024.04.07 16:15
[땅집고] 작년 말 '택배 갑질' 논란을 빚었던 경기 성남시 한 아파트. 출입구에 설치한 파란 천막에 택배 상자들이 줄줄이 쌓여 있다. /KBS 캡쳐


[땅집고] 서울시가 건축물 심의 기준에 화물조업 주차공간 설치 기준을 마련한다. 반복하는 아파트 택배 갈등을 예방하고 생활물동량 증가로 인한 혼잡 해소를 위해서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시는 물류정책과를 중심으로 조만간 태스크포스(TF)를 꾸려 화물조업 주차공간 실태조사와 세부 기준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새벽배송 등 이커머스 활성화로 택배차 등 화물차 통행은 급증하는데 건축물 내 화물조업 주차공간 설치가 의무화되지 않아 조업주차장이 절대 부족한 상황이다.

시는 건축물 심의 기준에 중ㆍ대형 화물차량 관련 기준을 담아 조업주차 공간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기초단계로서 용도ㆍ지역ㆍ면적별로 발생하는 화물 수요와 조업 공간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현장조사 결과에 따라 건물별로 필요한 화물조업 주차 규모 등을 산출한다. 화물조업 주차면 설치 기준, 적정 위치, 동선 체계 및 조업 관련 시설물 설치 규정 등도 마련한다. 건축물 내 화물조업주차장 설치 의무 규정을 두고 있는 해외사례를 적극 검토해 벤치마킹한다.

현재 물류시설법에는 물류단지 건축 시 적정한 수준의 화물자동차 전용주차장 확보가 필요하다는 원론적 내용만 담겨있을 뿐 구체적 규정은 없다. 주차장법과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도 건축물 내 화물조업 주차 공간의 당위성을 언급하는 수준에 그쳐 실효성이 없다는 분석이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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