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11억 편법 대출 '양문석 아파트', 재건축 바람 타고 시세차익 8억 안팎

뉴스 박기홍 기자
입력 2024.04.05 16:47 수정 2024.04.05 18:48
[땅집고]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지난달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총선 후보자 대회에 참석해 이마에 손을 짚는 모습. 양 후보는 2021년 강남 아파트 매입 과정에서 '편법 대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뉴스1


[땅집고] ‘편법 대출’ 논란이 불거진 더불어민주당 양문석(경기 안산갑) 후보가 논란이 된 아파트를 매도해 대출금을 갚겠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지난달 28일 편법 대출과 관련해 첫 언론 보도가 나온 이후 나흘 만이다. 사업자 대출 의혹 파장이 커지면서 양 후보가 매입한 ‘신반포4차’ 아파트 처분 방안에 대해서도 이목이 쏠린다. 양 후보가 공언한대로 아파트를 매각할 때 시세차익은 8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양 후보가 2020년 11월에 매입한 아파트는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 위치한 신반포4차(한신4차)다. 재건축 조합이 설립된 아파트다. 그는 이 아파트 전용면적 137.1㎡ 매물을 31억2000만원에 샀다. 5일 부동산 중개업계에 따르면, 양 후보는 전날 자신이 보유한 아파트를 39억원에 매물로 내놨다. 현재 이 아파트 같은 평형 매물은 38억~43억원에 나와 있다. 거래가 이뤄질 경우, 시세 차익만 8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단지에서 올해 매매 거래된 사례는 없다. 가장 최근 거래는 지난해 7월 35억5000만원에 팔렸다. 양 후보가 내놓은 가격에 거래가 이뤄진다면, 역대 최고가 거래가 된다. 잠원동 A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양 후보가 집을 샀을 때는 이미 집값이 크게 올랐었다”며 “재건축 이슈로 2020년 이후에도 집값이 더 올랐지만 거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했다.

[땅집고] 신반포4차 전용 131㎡ 매물 호가. 아파트를 현재 매물 가격에 팔았을 경우 시세차익은 1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단지는 고속터미널역(3호선·7호선·9호선)을 마주보고 있다.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서울성모병원 등이 도보권이다. 학군과 교통망도 워낙 좋아 흔히 ‘입지 깡패’라고 불린다. 인근엔 신반포센트럴자이, 반포르엘, 래미안원베일리 등 신축 단지가 최근에 들어섰다. 재건축을 마친 이 단지들 45평대 집값은 50억원이 넘는다. 신반포4차가 재건축 사업을 마치면 이 금액을 뛰어넘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979년 준공한 신반포4차 아파트는 14개동 1212가구 규모다. 2019년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재건축 정비계획안에 따르면 지상 최고 49층 이하, 총 1828가구의 아파트로 재탄생한다.

[땅집고]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 위치한 신반포4차. 인근에 고속터미널과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반포성모병원 등이 도보권 거리에 있다. 서초구에서도 핵심 알짜 입지에 위치한 단지로 꼽힌다.


양 후보는 지난 1일 SNS에 글을 올려 “더 이상의 논란이 없도록 아파트를 처분해서, 새마을금고 대출금을 긴급히 갚겠다”고 밝혔다. 그는 “혹시 처분 과정에서 손해가 발생하면 감수하겠다”며 “이익이 발생하면 이 또한 전액 공익단체에 기부하겠다”고 말했다.

양 후보는 아파트 매입 후 대학생이던 본인 장녀 명의로 사업자대출 11억원을 받아 기존 아파트 매입 때 대부업체에서 빌린 6억3000만원을 갚고, 나머지는 지인들에게 중도금을 내며 빌린 돈을 상환했다. 사업 서류를 제출하고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사업자 대출을 받았지만 딸은 사업을 시작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아파트를 산 과정이 ‘불법 대출’이 아니냐는 논란에 휘말렸다.

그가 주택을 구입한 시기에는 문재인 정부가 2019년 12.16 부동산대책을 통해 15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구입시에는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했다. 새마을금고 중앙회와 금강원 측은 양 후보 배우자가 대부업체 대출을 받은 이유로 당시 투기지역 등에 대한 대출규제로 금융기관 대출이 제한돼 아파트 매입자금의 일부를 조달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중앙회는 해당 금고 임직원과, 양 후보 딸, 대출모집인을 사문서 위조 혐의 등으로 수사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며, 차주가 빌린 11억원 전액에 대한 회수 조치도 취하기로 했다. /박기홍 땅집고 기자 hongg@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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