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경기 고양시 킨텍스 인근에 대규모 아레나 등 복합문화시설을 짓는 ‘CJ라이브시티’ 사업이 수년 째 지지부진한 가운데, 이달 말쯤 사업 정상화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지난 4일 경기도와 CJ라이브시티에 따르면 최근 경기도는 국토교통부가 제시한 CJ라이브시티 사업 민관합동 PF조정위 조정안에 대해 감사원에 사전컨설팅 심사를 요청했다.
‘CJ라이브시티’는 2015년부터 CJ그룹이 추진한 K-콘텐츠 경험형 복합단지로 지하 1층~지상 5층 실내 2만명, 야외 4만명 이상 수용 가능한 국내 최대 전문 공연장(연면적 11만836㎡)과 상업·숙박·업무·관광시설을 짓는 사업이다.
CJ라이브시티 사업은 최근 인허가 기관인 경기도와 사업주인 CJ 측이 ‘완공 기한’과 ‘지체 보상금’에 대해 입장 차이를 보이면서 공사 재개가 불투명해졌다.
CJ라이브시티는 2021년 아레나의 첫 삽을 뜬 이후 코로나 팬데믹,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건설경기가 침체한 여파로 작년 4월 아레나 조성 공사를 일시 중지했다. 2016년 사업협약 체결 이후 이어진 각종 인허가 지체, 하천 수질 등 사업부지 환경 개선 조치 지연, 대용량 전력공급 유예 등 불가항력적인 외부 장애 요인이 중첩되면서 오는 6월로 예정된 준공 기한을 지키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이에 CJ측은 작년 10월 국토교통부가 10년만에 재가동한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PF) 조정위원회’에 사업협약 조정을 신청했다.
CJ측은 경기도에 공사 완공 기한을 늘려주고, 지체 보상금도 감면해달라는 요구를 해왔다. 하지만 경기도는 사업 초기에 지체 보상금을 감면하는 등 혜택을 줬다가 담당 공무원들이 배임 시비 등에 휘말릴 수 있어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감사원 사전컨설팅 제도는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겪는 사안이 발생한 경우 의견을 제시하는 제도다. 공무원의 적극 행정에 대해 면책 기준을 적용하고, 감사원의 컨설팅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면책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해 징계·주의 등 신분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
감사원 심사 결과에 따라 경기도와 CJ 측이 입장 차를 좁힐 수 있을 지 여부가 주목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0월 민관합동 조정위원회를 열어 CJ측과 경기도 사이의 중재안을 냈다. 중재안의 핵심 내용은 경기도가 공사 완공 기간을 늘려주되 지체 보상금은 감면하고, 대신 CJ가 지역 발전을 위해 공공기여를 하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중재안에 대해 양측은 여전히 입장이 갈렸다. 중재안은 법적 강제력이 없어 한 쪽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런 효력이 없다.
다만 조정안에 민간·공공 사업 당사자들이 감사원의 사전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하는 내용을 포함됐다.
경기도 관계자는 “국토부 조정안에 대해 최근 감사원에 사전컨설팅을 신청했고, 법률 자문을 받는 등 사업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감사원 사전컨설팅 결과는 4월 말쯤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경기도는 지난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CJ라이브시티 사업 정상화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참여하는 등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CJ라이브시티 관계자는 “CJ라이브시티는 국토부 조정위의 중재안을 적극 수용한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이어 “아레나와 같은 문화 인프라는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운영과 투자가 꾸준히 이뤄져야 하는 만큼, 사업이 좌초된다면 날아가는 기회비용은 수십 조에 달한다”며 “국내 문화 산업의 성장을 견인하고 국가와 지역경제 활성화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한 민관의 협력이 절실하다”고 했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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