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증여세 부담 덜려면…'자녀법인 통한 절세 컨설팅' 6월 17일 개강

뉴스 배민주 기자
입력 2024.03.28 15:37 수정 2024.03.28 16:17
/유찬영 세무사.


[땅집고] 어렵게 모은 재산을 증여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전략’이다. 어떤 시기에 어떻게 증여하느냐에 따라 세금이 천차만별로 갈릴 수 있어서다. 적절한 시기를 놓치거나 이미 세금이 부과된 이후에는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철저한 사전 전략 수립은 증여세 절세에서 필수 요건이다.

최근에는 자녀법인을 통한 증여가 증여세 절세의 묘수로 떠오르고 있다. 자녀법인이란 자녀와 손자녀들이 주주로 구성된 법인을 말한다. 자녀법인을 통해 증여하면 증여세 납부 의무가 없기 때문에 증여세가 아닌 법인세가 과세된다.

유찬영 세무사무소 가문 세무사는 “자녀법인을 통해 증여하게 되면 증여세가 아니라 법인세를 적용받는데, 누진세율을 피할 수 있어 증여에서 유리한 측면이 있다”고 조언한다. 유찬영 세무사는 46년 경력 국세청 출신 세무사로 국내 증여세 분야에서 1인자로 꼽힌다.

유찬영 세무사는 땅집고가 주최하는 절세 전략 특강에서 ‘자녀법인을 통한 절세 컨설팅’을 주제로 강의한다.


증여세 절세 전략이 필요하거나 노하우를 알고 싶은 사람들이 대상이다. 강의는 증여에 대한 기초 개념과 적절한 증여 시기, 자녀법인의 효과적인 설립 방법 및 전략 등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한다. 특강 뒤에는 수강자 개별 맞춤형 자문도 예정돼 있다.

강의는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3시간 동안 서울 중구 태성빌딩 2층 땅집고 아카데미 교육장에서 6월 17일, 20일. 24일, 27일 총 네 번 진행한다. 수강료는 60만원이다. 수강 신청은 땅집고M홈페이지(바로가기▶zipgobiz.com)에서 하면 된다. 02)6949-6176. /배민주 땅집고 기자 mjba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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