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공실 몸살' 지식산업센터 등 비주택 대상 PF 보증 신설

뉴스 전현희 기자
입력 2024.03.28 15:00

<3.28 부동산 대책5> 비(非)주택 PF보증 신설

[땅집고]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한 가운데 지난 1월 서울 성동구에 위치한 태영건설의 성수동 업무시설 개발사업 부지 모습. /연합뉴스


[땅집고] 28일 국토교통부는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을 통해 주택 및 비(非)주택 프로젝트 파이낸싱(PF)에 대한 유동성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조치는 지난 27일 HUG와 HF가 보증규모를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확대하기로 발표한데 대한 후속조치다. 보증요건 완화 등을 통해 공적보증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비주택 보증을 신설한다.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을 추진해 건설공제조합이 4조원 규모의 보증을 도입할 계획이다.

정부는 PF대출 대환보증의 신청기한을 완화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중도금 최종 납부 3개월 전까지 신청해야 했으나 이제는 준공 3개월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이 조치는 1년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미분양 PF보증 요건 중 분양가 5% 할인 조건도 폐지했다. 미분양 리스크로 인한 사업비 조달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지식산업센터 등 비주택 대상 PF 보증도 신설된다. 시공사 자체 시행사업의 경우 상반기 내 조기 도입한다./전현희 땅집고 기자 imhe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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