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앞으로 임대형기숙사나 오피스텔 등도 주택임대관리업체가 관리할 수 있는 대상에 포함한다. 임대형기숙사와 오피스텔에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의무화가 적용돼 세입자가 전세사기 등 걱정없이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27일 국토교통부가 지난 1~3월간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해 26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확정하고 이 같이 밝혔다.
1분기 규제개선 과제 중에는 임대주택으로 등록 가능한 주택의 범위를 확대한 내용이 포함됐다.
기존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단독·공동주택만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을 의무화했으나, 앞으로는 임대형기숙사·오피스텔 등 준주택도 주택임대관리업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된다.
주택임대관리업은 임대인의 주택 관리 부담을 덜고 임차인에게는 양질의 주거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취지에서 2014년 도입됐다. 소유주 대신 주택 임대 업무를 하면서 공실과 임차인 관리, 주택 유지 보수 등을 맡는다.
주택임대관리업은 주택 공실, 임대료 징수 등을 주택임대관리업체가 책임지고 부담하면서 임대인에게 고정액을 지급하는 ‘자기관리형’과 공실이나 임대 수익 리스크를 부담하지 않은 채 임대 관리를 하면서 매월 실제 임대료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받는 ‘위탁관리형’으로 나뉜다. 자기관리형은 100가구 이상, 위탁관리형은 300가구 이상을 관리하는 업체만 등록할 수 있다.
또한 주택임대관리업체가 관리하는 주택은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이 의무화됐다. 임대형기숙사와 오피스텔이 주택관리업체가 관리할 수 있는 대상에 포함되면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의무화 등에 따라 임차인의 보증금도 더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은 올해 하반기 중으로 개정할 계획이다.
박희민 국토교통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1분기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 발굴한 26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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