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아파트 줄게, 잠깐 다녀올래?"…건설사 해외 근무자 혜택 늘었다

뉴스 김서경 기자
입력 2024.03.27 09:06 수정 2024.03.27 09:07

[땅집고] 해외 건설 현장 근무자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확대되고 아파트 특별공급 제도가 도입되면서 건설사의 해외 근무 기피 현상이 해소될 지 관심이 쏠린다.

27일 해외건설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제정·공포됐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해외 현장 근로자의 소득세에 대한 비과세급여의 범위가 월 500만원으로 상향된다.

이는 지난 2012년 이후 12년 만의 재조정이다.

임재한 해외건설정책연구센터 연구위원의 단순 계산에 따르면 연봉 1억원인 근로자의 경우 국내 근로 시 세액은 약 1000만원이지만 해외 현장 근로 시에는 세금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연봉 1억3000만원인 경우에도 소득세가 약 670만원 수준이다. 이러한 소득세법은 올해부터 적용된다.

[땅집고] 해외건설 현장근로자 비과세 단순 비교 계산. /해외건설협회 '2023년 세법 개정에 따른 해외건설업계 영향', 임재한 해외건설정책연구센터 연구위원


국토교통부와 해외건설협회는 해외건설 근로자를 대상으로 전용면적 85㎡ 이하 민영주택 특별공급 추천 규정을 마련했다.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지난해 12월 경기 수원시에 공급된 '매교역 팰루시드'를 시작으로 특별공급 물량을 확대할 방침이다.

해외 건설 수주 확대를 추진하는 가운데 해외 근무를 기피하는 직원들로 인해 건설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내 주요 건설사들은 추가 수당·인사 가점·정기 휴가 지급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해외 근무 희망자를 모집하고 있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해외 근무의 어려움을 언급하며 인센티브가 가족과 떨어져 있어야 하는 고충을 상쇄할 만큼 매력적이지 않다고 전했다.

그러나 비과세 한도 상향 조정과 아파트 특공 혜택이 가시화되면서 기피 현상이 다소 해소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임재한 연구위원은 “해외 건설 기업의 연봉 추이를 볼 때 해외 현장 근로자의 소득 범위가 비과세 범위에 포함되어 해외 현장 기피 해소를 기대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해외 현장 근무 경험이 있는 한 건설사 관계자는 비과세 혜택과 특공 혜택이 주어지면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서경 땅집고 기자 westseoul@chosun.com


[조선일보와 미디어DX가 공동 개발한 생성형 AI의 도움을 받아 작성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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