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국토부, 세종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사업자 지정

뉴스 김리영 기자
입력 2024.03.27 06:00

[땅집고] 국토교통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세종시 행복도시 5-1 생활권에 조성되는 세종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의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 사업 추진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세종 스마트시티는 모빌리티·헬스케어·데이터플랫폼 등 다양한 기술과 서비스가 도입된다.

[땅집고] 세종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사업개요. /세종시 홈페이지



정부는 27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승인으로 ㈜세종 스마트시티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국비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세종 스마트시티는 세종특별자치시, 한국토지주택공사, 기업 컨소시엄(O1)으로 구성됐다.

세종 스마트시티는 시범도시에 도입될 21종의 스마트 서비스 설계·개발과 함께 건축설계 등 도시 개발을 위한 절차를 이행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세종시범도시를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한 스마트 서비스를 누리는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세종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업해 나갈 계획이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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