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서울시가 파격적인 규제 완화를 선언하면서 서울 노원구 상계·중계주공, 마포구 성산시영 등 강북권 재건축 사업이 보다 탄력받을 전망이다. 특히 용적률이 200% 미만을 밑돌아도, 사업성이 낮다고 평가받아 재건축 추진 속도를 내지 못했던 단지라면 규제 완화 수혜를 크게 볼 수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강북권 대개조 – 강북 전성시대’를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주거지에서는 종·용적률 상향 등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게 골자다. 특히 사업마다 걸림돌이 되는 공공기여율도 10% 가량 낮추기로 했다.
■ 사업성 떨어지던 주공아파트, 눈 번쩍 뜨이는 소식
서울시는 강북권 노후 대단지 아파트를 신도시급으로 변화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강북에서 지어진 지 30년이 지난 아파트는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다. 시에 따르면 서울에서 대상이 되는 단지는 총 254개다. 이중 강북권 단지는 127개, 약 10만 가구다.
특히 시는 정비계획 입안절차와 신속통합자문을 병행해 기존 신속통합사업보다도 사업기간을 1년 가량 단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시는 용적률·종 상향 혜택도 제공한다. 걸림돌로 여겨진 공공기여분은 종전 15%에서 10%로 낮춘다. 이에 따라 이미 높은 용적률로 인해 사업성이 낮다는 평가를 받았던 일부 단지에선 사업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됐다.
특히 고밀 재건축을 추진할 경우 상한용적률의 1.2배를 제공한다. 기존 용적률이 280%인 단지라면 300%로 할 때 사업성이 부족할 수 있는데, 사업성 보완을 위해 360%까지 제공한다는 것이다. 용적률 혜택을 보는 곳은 65개 단지, 4만2000여 가구에 달할 전망이다.
■ 재건축만? 재개발도!…‘산자락 모아타운’도 나왔다
재개발 요건도 대폭 완화된다. 개발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에서는 재개발 사업의 첫 단추인 ‘노후도’를 종전 67%에서 60%로 완화하고, 접도율도 4m 도로에서 6~8m로 조정했다. 6m 미만 소방도로가 확보되지 않는 지역에서도 재개발이 가능해진다.
시는 이로 인해 재개발 가능 면적이 286만㎡에서 800만㎡로, 2.8배 이상 증가한다고 내다봤다.
고도지구와 자연경관지구에 해당돼 저층 재개발만 가능한 지역에는 ‘산자락 모아타운’을 적용해 최고 층수를 상향 조정해준다. 자연경관지구의 경우 기존 3층에서 7층으로, 고도지구는 20m에서 45m로 건축물 높이를 올릴 수 있다.
시는 이외에도 중랑천, 응봉천 등 주요 하천을 이용해 ‘지천 수변감성 공간 조성사업’을 2025년까지 추진한다. 동부간선도로 지하화·상부 공원화 사업 역시 이 일환으로 이뤄진다. /김서경 땅집고 기자 westseoul@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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