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고흥·울진 국가산업단지 '예타 면제'…총 14개 기업 입주협약 체결

뉴스 김리영 기자
입력 2024.03.26 11:30

[땅집고] 정부가 고흥과 울진 국가산업단지의 예비타당성 면제를 추진한다.

[땅집고] 국토교통부가 고흥·울진 국가산업단지 예타 면제를 추진한다.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가 26일 고흥, 울진 신규 국가산업단지에 대해 전라남도, 경상북도, 고흥군, 울진군,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국가산업단지 입주 희망기업들과 입주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번 입주 협약식은 지난 2월 비상경제장관회의를 통해 발표된 ‘고흥·울진 국가산업단지 예타면제 추진’과 20회 민생토론회 시 대통령 지시사항인 ‘고흥 국가산단 예타면제 적극 추진’의 후속조치로 진행됐다.

고흥 우주발사체 신규 국가산업단지는 전남 고흥군 봉내면 예내리 일원에 약 173만㎡(52만평) 규모로 조성된다. 우주발사체 관련 업종을 유치해 우주발사체 산업의 거점으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땅집고]고흥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 위치. /국토교통부


이번 입주협약식을 통해 발사체 제조 관련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비츠로넥스텍, 이노스페이스, 동아알루미늄과 전기·통신장비 제조 관련 세일엑스, 더블유피, 우리별, 파루 등 총 8개 기업이 입주협약을 체결했다.

울진 원자력수소 신규 국가산업단지는 경북 울진군 죽변면 후정리 일원에 약 158만㎡(48만평) 규모로 조성된다. 원전 활용 수소 생산에 특화한 산업단지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이번 입주협약식을 통해 수소 저장 및 운송·활용 관련 효성중공 등과 수소 생산 플랜트 구축 관련 GS건설, GS에너지, 롯데케미칼, 비에이치아이 등 총 6개 기업이 입주협약을 체결했다.

울진 신규 국가산업단지는 울진 내 풍부한 원전에서 발생되는 열과 무탄소 전력을 활용해 대규모 청정수소 생산특화단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땅집고]울진 원자력 수소 국가산업단지 위치.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입주협약을 통해 기업 수요를 확보한 만큼, 향후 국무회의 의결 및 공공기관 예타 면제 확인 등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거쳐 연내 예타면제를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고 밝혔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고흥, 울진 국가산단은 15개 신규 국가산업단지 중 지방권 최초로 추진하는 예타면제 산단으로 국가경제 및 지역 균형발전을 이끄는 핵심 산업 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나머지 12개 국가산단도 예타를 신속히 처리(7→4개월)해 지역별로 특화된 첨단산업 거점을 중심으로 지역 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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