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4년 가까이 재건축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한 채 표류하던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임광 1·2차 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결국 무산됐다. 용적률 완화 수준과 임대 주택 비율을 두고 주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결국 정비구역 지정이 해제되면서다. 관련법에 따르면 토지 등 소유자가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추진위 승인을 신청하지 않으면 정비구역에서 해제될 수 있다.
24일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방배동 임광 1·2차 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해제안이 통과됐다. 재건축 연한과 요건을 충족했던 아파트 단지가 정비구역 지정을 받아놓고 시한을 넘겨 지정 해제되는 것은 흔하지 않다.
임광 1·2차 아파트는 1985년 준공된 단지다. 최고 11층, 6개 동, 418가구다. 기존 용적률과 건폐율은 각각 184%, 17%다. 지하철 2호선 방배역과 가까운 거리에 위치했다.
이 단지는 준공된 지 34년이 지난 2019년 9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당시 정비계획안은 최고 27층, 9개 동으로 신축하는 것이었다. 공공임대주택 148가구를 짓는 조건으로 기존 용적률 184%를 법정 최고 수준인 299.99%까지 완화하기로 했다. 하지만 용적률 완화와 관련해 추가분담금에 대한 불만이 나오면서 갈등이 불거졌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재개발을 진행하는 경우 서울시는 공공임대주택 의무 비율을 15%로 정했다. 관련법 시행령에 따른 자치구 재량권 10%까지 감안하면 최대 25% 내에서 임대주택 의무비율을 결정할 수 있다. 하지만 재건축은 임대주택 건설 의무가 없다. 용적률 인센티브를 원하는 경우에만 임대주택을 짓는다.
이번 정비구역 지정 해제로 임광 1·2차 아파트 정비사업은 일대에서 가장 늦어지게 됐다. 단지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방배 임광 3차 아파트는 지난해 안전진단 절차를 거쳐 재건축이 확정됐다. 1988년 준공된 임광3차는 최고 10층, 4개 동, 316가구다. 전용면적 84㎡, 136㎡로 구성돼 대형 평형이 많은 임광 1·2차와는 다르게 소형평형 위주다. 용적률은 229%다. /배민주 땅집고 기자 mjba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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