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국토교통부가 검단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GS건설에 내린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이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연기됐다.
2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GS건설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국토부가 내린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의 효력을 본안 사건의 1심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해 달라'고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건설 사업자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으면 해당 기간 계약 체결, 입찰 참가 등 신규 사업 관련 영업을 할 수 없다. 사실상 회복불능의 타격을 입는다.
재판부는 “영업정지 처분으로 GS건설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며 “영업정지 처분의 효력 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아무런 사망자도 발생시키지 않은 GS건설에 2022년 붕괴 사고로 사망자 6명을 낸 HDC현대산업개발과 똑같이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것을 감안하면, 애초에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GS건설에 다소 과도한 처분을 내린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온다. 주차장 붕괴사고가 LH의 설계 잘못에도 원인이 있다고 밝혀졌는데도, 국토부가 GS건설에 대해서만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것도 징계에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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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적으로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2~3년 정도 걸린다. 광주시에서 2021년 학동 철거 사고를, 2022년 광주화정 아이파크 아파트 붕괴 사고를 연달아 냈던 HDC현대산업개의 경우, ‘부실시공’ 혐의로 8개월,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 혐의로 8개월, 총 16개월에 달하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 혐의는 4억원대의 과징금으로 대체하고, 부실시공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으로 대응하면서 영업정지 효력을 정지시키는 방법을 쓴 것이다 .
현재 HDC현대산업개발이 제기한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은 붕괴 사건이 발생한 지 2년여가 지난 지금까지도 1심이 진행 중이다. 통상 행정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최소 2~3년 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에, 최종 판결이 날 때까지 건설사의 영업 활동에 아무런 제약이 없는 점을 겨냥해 소송전으로 맞대응한 것이다.
GS건설 역시 이 같은 HDC현대산업개발의 대응을 참고해 행정소송을 불사하는 방안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GS건설은 당분간 영업 활동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해, 올해 신규 수주 목표액을 지난해(10조844억원) 대비 30.6% 많은 13조2000억원으로 잡았다.
한편 HDC현대산업개발은 오는 28일 정기 주주총회에서 부장판사 출신인 김진오 변호사를 사외이사로 신규 선임해 법적 사법 리스크 대응 역량을 확보는데 나섰다. GS건설 역시 오는 29일 예정된 주주총회에서 법무부 장관을 역임한 김정길 전 법무부장관의 사위인 황철규 법무법인 해광 대표변호사를 사외이사로 신규 선임할 예정이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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