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법원, '철근누락' GS건설 영업정지 8개월 처분도 연이어 제동

뉴스 배민주 기자
입력 2024.03.22 14:43
[땅집고]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현장 모습. /국토교통부


[땅집고] 법원이 GS건설이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관련 국토교통부의 '영업정지 8개월' 행정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집행정지를 인용했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GS건설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본안 사건의 1심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영업정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4월 검단신도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GS건설을 포함한 5개사에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조사 결과 해당 지하 주차장의 기둥 32개 중 19개에서 필요한 철근이 누락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서울시에도 해당 회사들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을 요청했다. 서울시는 지난 1월 GS건설에 대해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결정했다. 이에 GS건설은 서울시와 국토부에 각각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28일 서울시의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GS건설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효력 정지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GS건설은 지난 20일 국토부를 상대로 한 집행정지 심문기일에서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다툼의 소지를 제기했다. 회사 측은 영업정지 기간 동안 공사 참여 기회를 잃고 신용등급이 하락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와 서울시가 내린 영업정지 처분은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효력이 발생하지 않게 됐다. /배민주 땅집고 기자 mjbae@chosun.com

[조선일보와 미디어DX가 공동 개발한 생성형 AI의 도움을 받아 작성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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