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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집행부는 성과급만 50억?…재개발-재건축 잡음 속출

뉴스 박기람 기자
입력 2024.03.21 11:29
[땅집고] 서울 강동구 고덕 아르테온(고덕주공3단지) 재건축 조합이 최근 안건으로 상정한 집행부 성과급안./조선DB


[땅집고] 최근 수도권 일대에서 재개발ㆍ재건축을 마친 사업지 조합에서 조합장 등 조합 집행부에게 최대 50억원에 달하는 성과급 지급을 추진하는 흐름이 포착되고 있다.

21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동대문구 용두동 제6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은 이달 29일 해산총회를 추진 중이다. 총회 안건은 ‘사업비 환급업무 성과에 따른 조합임직원 및 대의원 조건부 포상’ 등이다. 조합임직원 등에게 퇴직위로금을 조건부로 포상한다는 내용이다. 성과급 규모는 조합장에게 6억원, 대의원(38인) 3억8000만원, 감사ㆍ이사에 5000만원씩 총 13억8000만원에 달한다.

지난해 6월 해산총회를 진행했던 용두 5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은 임원 성과급으로 32억9000만원을 책정했다. 당시 조합원들은 총회를 거쳐 조합장에게는 성과급 12억원 또는 84㎡ 보류지 배정, 이사·감사 각 1억2000만원씩, 대의원(24인)에 12억원 등을 지급하기로 했다.

지난달 경기 안양시 비산초교 주변지구(평촌 엘프라우드) 재개발사업 조합은 조합장에게 50억원 규모의 성과급 지급안을 추진했다. 그러다 조합원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계획을 철회했다. 2020년에는 강동구 ‘고덕 아르테온’(고덕주공3단지 재건축) 조합장이 “성과급 17억원을 의결해 달라”는 안건을 상정해 논란이 일었었다. 조합 이사 5명은 1억3000만~3억8000만원씩 총 9억원을 책정했다.

사무장 한 명에겐 전용 59㎡짜리 보류지(조합이 분양 대상자의 누락·착오와 소송 등에 대비하기 위해 분양하지 않고 유보한 물량) 매물을 분양가인 6억원대에 팔겠다고 했다. 이에 강동구청이 제동을 걸며 무산됐다. 서울시도 별도의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도록 원칙을 정했지만 강제성이 없다. 국토부는 논란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박기람 땅집고 기자 pkram@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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