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보유세, 잠실주공5 142만원, 은마 83만원, 아리팍 77만원 오른다

뉴스 전현희 기자
입력 2024.03.20 11:02

[땅집고] 윤석열 대통령이 징벌적 과세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폐지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신고가가 줄을 이었던 강남권 단지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9일 국토교통부가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전국 공동주택(아파트·다세대·연립주택) 1523만가구의 공시가격을 공개하고 다음 달 8일까지 소유자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올해 전국 평균 1.52% 상승했다. 이는 2005년 공동주택 공시제도 도입 이후 2011년(0.3%), 2014년(0.4%)에 이어 세 번째로 낮은 변동률이다. 이는 정부가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인 69.0%로 동결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국부동산원이 산정한 아파트 시세가 10억원이라면 공시가격이 6억9000만원으로 산정된 것이다.


하지만 서울에서는 구별로 공시가격 변동에 편차가 있었다. 서울에선 송파가 10.09% 올라 상승률이 가장 높았으며 양천(7.19%), 영등포(5.09%), 동대문(4.52%), 강동(4.49%), 마포(4.38%), 강남(3.48%)의 공시가격 상승률이 높았다. 반면 노원(-0.93%)·도봉(-1.37%), 강북(-1.15%)과 중랑(-1.61%), 구로(-1.91%) 등은 하락했다.

이 때문에 집값이 많이 오른 서울 강남권 주택 소유자들 보유세 부담은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공시가격 상승률이 가장 높았던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 5단지 전용면적 82㎡ 소유주(1주택자 기준)는 올해 보유세로 581만원을 내야 해 작년(439만원)에 비해 142만원(32.3%)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땅집고] 서울 송파구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 전경. /조선DB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자이 전용면적 84㎡를 보유한 1주택자가 올해 내야 할 보유세 총액은 약 942만원으로, 지난해(834만원)보다 108만원가량 늘어난다. 해당 주택의 공시가격이 지난해 22억4600만원에서 올해 24억300만원으로 올랐기 때문이다. 이 단지는 지난해 7월 165㎡가 56억원에 거래되며 전고가(55억3000만원)보다 7000만원 올라 신고가를 경신했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84㎡ 보유 1주택자는 1058만원에서 1135만원으로 약 77만원(7.3%) 증가했다. ‘아크로리버파크’ 84㎡가 지난 해 44억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84.43㎡의 보유세는 523만원(1주택자, 세액공제 없음, 공정시장가액비율 60% 재산세 45% 기준)으로 전년(440만원)보다 83만원(18.74%) 오르는 것으로 집계됐고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퍼스티지 84.93㎡는 931만원으로 작년(807만원)보다 15.40%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전현희 땅집고 기자 imhe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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