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보유세 낮아진다"…정부, 공시가격 현실화율 제도 폐지

뉴스 김리영 기자
입력 2024.03.19 14:37 수정 2024.03.19 14:51

[3.19 부동산 대책]②공시가격 현실화율 제도 폐지 추진

[땅집고] 정부는 부동산 세부담을 낮추기 위해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정부에서 부동산 세금을 매기는 기준인 주택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높이는 계획을 2021년부터 적용했다.

[땅집고] 정부가 2024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69% 적용해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공시가격 변동률을 조정했다. 국민 세부담을 낮추기 위해 향후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폐지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부동산 가격 급등기와 맞물려 공시가격이 크게 급증해 보유세 부담이 가중됐단 평가가 나왔다.

예컨대 2019년 5.23%, 2020년 5.98% 상승했던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2021년 갑자기 현실화 계획에 따라 19.05% 급등했다.

현실화 계획 도입 후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연평균 18% 상승해 기존 평균 연3% 수준보다 상승폭이 컸다.

예컨대 서울 서초구 ‘아크로리버파크’ 84㎡는 공시가격이 상승해 보유세가1400만원까지 치솟았다. 작년 -18.63%로 공시가격 변동률이 제자리를 찾자 보유세는 988만원 나왔다.

국토교통부는 높아진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겠다고 밝혔다. 올해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69%로 낮춰 적용함에 따라 역대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한 2023년 공시가격과 2024년 공시가격이 유사한 수준으로 책정했다.

정부는 재산세와 건강보험료 등 67개 제도에 활용되는 공시가격이 정상화하면 이에 따른 세부담이 줄고, 기초생활보장 등 복지 수혜대상이 더 넓어질 것으로 예측했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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