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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빙하우스 등 장기임대주택, 임대료 5% 상한 외 증액 제한 완화

뉴스 김리영 기자
입력 2024.03.19 14:37 수정 2024.03.19 15:26

[3.19 부동산 대책 ⑤] ‘기업형 장기임대주택’ 규제 개선

[땅집고] 국토교통부가 기업형 장기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해 기존 규제를 개선하고 합리적 수준으로 세제·금융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기업형 장기임대주택은 기업형 임대 사업자가 100가구 이상의 주택(1개 필지)을 20년 이상 장기로 임대 운영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보통 리츠 방식으로 운영한다.

[땅집고]SK D&D는 민간임대주택 다양한 공용공간(회의실·공유주방·공용거실 등)을 제공하고, 입주민 대상으로 심부름 서비스·가구 대여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에피소드’ 공급 중이다./국토교통부


최근 1~2인 가구를 위한 기숙사형 임대주택 코리빙 주택 등 임대 주택을 운영하면서 특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형 임대주택 모델이 등장하고 있지만, 임대료 증액 제한 등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안정적인 운영이 어려워 활성화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정부는 사업자가 적정 임대료 수익을 확보할 수 있도록 5% 상한 외 임대료 증액 제한을 완화하고, 임대기간 중 임차인 변경 시 시세반영 허용하기로 했다. 기존 세입자를 대상으로는 임대료를 급격히 올리지 못하도록 일정 부분 규제를 두되, 세입자가 바뀔 경우 임대료를 높일 수 있도록 한다는 뜻이다.

또 20년 이상 장기 안정적으로 임대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금 융자 및 합리적 수준의 세제 완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향후 관계부처와 논의해 구제적이 완화 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다.

임대 운영수익을 일반국민, 임차인과 공유할 수 있도록 임대리츠 수익 발생시 공모를 유도해 배당을 활성화할 예정이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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