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서울시가 정비사업의 공사비 분쟁을 최소화하고 사업 추진을 가속화하기 위한 새로운 표준공사계약서를 배포한다. 공사비 갈등으로 인한 사업 지연을 방지하고자 하는 조치다.
서울시는 19일 정비사업의 공사비 변경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분쟁을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시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를 공개했다.
이 계약서는 2011년에 마련된 기존 표준계약서를 개선한 것이다. 새로운 계약서는 공사비 갈등 예방과 공공의 분쟁 조정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정비사업 현장에서 혼선을 방지하고자 한다.
새 표준계약서는 조합과 시공사가 공사비 변경 내역을 함께 점검하고 조합원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분쟁 발생 시에는 시공사가 고의로 착공을 지연시키거나 공사를 중단하는 행위를 제한한다. 이와 함께 분쟁이 생겨도 양측이 기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는 조항을 담았다.
분쟁이 발생할 경우 당사자는 공공지원자에게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파견과 조정회의 운영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새롭게 추가됐다. 서울시는 개정된 표준계약서가 현장에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조합 역량 강화를 위한 정비사업 아카데미와 온라인 교육, 홍보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
이번에 배포된 표준공사계약서는 서울시 ‘정비사업 정보몽땅’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는 이 계약서가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과 분쟁 최소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김서경 땅집고 기자 westseoul@chosun.com
[조선일보와 미디어DX가 공동 개발한 생성형 AI의 도움을 받아 작성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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