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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팍' 국평 보유세 작년대비 73만원 더 낸다…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

뉴스 김리영 기자
입력 2024.03.19 06:00

[땅집고] 올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작년보다 평균 1.52% 상승해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책정됐다. 지난해 공시가격 8억원인 국민주택형(전용면적 85㎡) 이하 서울 아파트를 보유한 1가구1주택자는 올해 재산세로 6만원 더 오른 132만원을 낼 전망이다

[땅집고]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 /국토교통부


19일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공동주택 약 1523만 가구의 공시가격(안)에 대한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19일부터 내달 8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2020년 수준의 현실화율(69%)을 적용해 작년 보다 전국 평균 1.52%로 소폭 상승했다. 이는 공동주택 공시 제도 도입이 이뤄진 2005년 이후 6번째로 낮은 수준이며, 절대값 기준으로는 3번째로 낮은 변동률이라는 설명이다.

국토교통부는 2020년 수준으로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69%로 낮춰 적용함에 따라 역대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한 2023년 공시가격과 2024년 공시가격이 유사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세종시가 6.45%로 가장 많이 올랐고, 서울(3.25%), 대전(2.62%), 경기(2.22%), 인천(1.93%) 순으로 공시가격이 상승했다.

대구(-4.15%), 광주(-3.17%), 부산(-2.89%), 전북(-2.64%), 전남(-2.27%)은 하락했다.

[땅집고] 연도별 공동주택 공시가격 전년대비 변동률(%). /국토교통부


올해 공시가격의 중위가격은 1억6800만원으로 지난해 1억6900만원보다 100만원 하락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3억6200만원, 세종 2억9000만원, 경기 2억220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서울은 최근 5년간 최고치였던 2022년 4억4300만원에서 8100만원 하락했고, 2021년 3억8000만원보다도 2000만원 낮았다. 2020년 2억9900만원보다는 높았다. 세종은 2021년 4억2200만원보다 1억3200만원 떨어져 공시가격 하락폭이 컸다.

공시가격이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책정돼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도 작년보다 크게 오르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공시가격이 8억원인 국민주택형 이하 서울 아파트를 보유한 1가구1주택자는 작년에 재산세를 126만원 냈다. 올해는 6만원 더 오른 132만원을 낼 전망이다

다만 가격 상승이 있었던 서울 고가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상승률이 평균치보다 더 높아 보유세도 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아크로리버파크’ 84㎡는 지난해 공시가격이 24억7700만원에서 올해 25억75000만원으로 3% 상승했다. 샐리몬 계산기에 따르면 올해 이 주택의 보유세는 작년 988만원에서 1061만원으로 73만원 오를 전망이다.

이 가격은 2022년 1400여 만원까지 치솟았던 보유세보다는 400만원 낮은 수준이다.

‘반포자이’ 같은 주택형은 공시가격이 지난해 22억4600만원에서 24억300만원으로 7% 올랐다. 보유세는 작년 814만원에서 올해 932만원으로 약 100만원 더 오를 전망이다. 2022년에는 1386만원이 나왔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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