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소송까지 갔던 잠실5단지 학교용지 갈등, 저출산이 해결했다

뉴스 김서경 기자
입력 2024.03.17 14:23 수정 2024.03.20 13:02
[땅집고] 잠실주공5단지 입구. /김서경 기자


[땅집고] 잠실 재건축 대장 아파트로 꼽히는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 5단지. 2003년 추진위원회 승인 이후 2005년 정비구역 지정, 2010년 안전진단, 2013년 조합 설립을 마쳤지만 단지 내 학교용지 등으로 인해 10년 넘게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못 받았다.

그러나 저출산·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학교 신설 규정이 달라지면서 잠실주공 5단지 내 학교용지 활용안이 달라지게 됐다. 학교 용지를 공공 공지로 뒀다가, 추후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학교 신설이 결정되면 학교 용지로 바꾸는 것이 가능해져서다.

[땅집고]한강에서 바라본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 설계 예상안. /잠실주공5단지 조합


■ 잠실주공5단지, 수권소위원회 개최 코앞

17일 업계에 따르면 잠실5단지 재건축 조합은 이달 5일 송파구청에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수권 소위원회 개최를 요청했다. 수권소위는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권한을 위임받아 정비계획안을 검토·결정하는 기구다.

5단지 조합은 서울시가 지난해 발 표한 ‘2040 서울플랜’ 발표 이후 최고 층수를 50층에서 70층으로 변경하는 안에 대해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자문위의 자문을 받아 왔다. 한 달 전 열린 3차 자문에서는 ‘사업지 내 공공 공지 면적을 6000㎡에서 8000㎡로 늘리라’는 권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땅집고]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내 위치한 신천초. /네이버지도


■ 초등학교 없애고 중학교 지으려했는데…

그간 5단지 재건축은 중학교가 들어설 가능성이 높은 이 공공 공지로 인해 한동안 표류했다. 조합과 서울시, 교육부는 단지 내 신천초를 이전하는 동시에 중학교를 신설하는 방안을 놓고 입장 차이를 보였다.

서울시는 새로 학교가 들어서는 부지와 기존 신천초 부지를 교환하면 된다고 봤다. 그러나 교육청은 ‘학교는 교육청 사무에 속하므로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가 행정재산이 아닌 지자체 소유 자산이라서 교환이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조합이 신천초 땅을 매입해 주택 용지로 활용하고, 교육청에 기부채납해서 중학교를 지어야 한다는 것이다.

교육청의 주장은 서울시의 입장에도 반했다. 조합이 초등학교 용지 매입, 중학교 신설을 위한 기부채납을 하면 공공 주택을 공급할 여력이 줄어들기 때문. 공공 주택 공급을 주요 정책 목표로 설정한 서울시 입장에서는 교육청의 이 같은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3년 전에는 조합과 서울시·교육청이 이견을 보이면서 법원 판단까지 받았다. 법원은 당시 조합 손을 들어줬다. 이후로도 이 재건축 사업은 이외에도 설계공모, 서울시 심의 등으로 인해 쉽게 속도를 내지 못했다.

■ 저출산인데 학교로 인한 갈등 언제까지? 서울시가 나섰다

결국 서울시는 갈등 봉합을 위해 학교시설 결정 방안을 바꿨다. 2023년 10월 서울시는 ‘학교시설 결정 방안 개선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학교시설 결정 이후 취소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학교시설 결정 방안을 개선해 토지의 효용성을 높이고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라고 당시 시는 설명했다.

서울시의회 역시 이러한 내용을 담아 지난달 말 도시 및 주거환경 조례안을 개정했다. 저출산으로 인해 학령인구가 급감하는 만큼, 정비구역 내 학교 설립 계획이 취소돼도 정비 사업을 속행할 수 있도록 심의 절차를 간소화해주는 규정을 만든 것이다. 학교를 공공공지로 변경하는 것을 정비 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포함해 해당 절차를 생략할 수 있게 했다. 공공공지는 유보지 성격인 만큼 추후에 학교로 용도를 변경하는 것이 비교적 간단하다.

기존에는 학교시설 폐지 등 결정 변경 시 의회 의견청취, 도계위 심의 등 정비 계획 변경 절차를 이행해야 했다. 이로 인해 정비사업 지연이 불가피했고, 추가 비용이 발생했다. 이 과정에 최소 6개월에서 1년이 걸린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1978년 준공된 잠실주공 5단지는 올해로 46년된 3930가구의 대단지다. 지난해 재건축 정비계획안 수립 7년 만에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조건부로 통과했다. 최고 50층, 총 6815가구로 탈바꿈한다는 계획이다. 이 단지는 용적률이 138%로 낮은 편이라서 사업성이 좋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서경 땅집고 기자 westseoul@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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