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난방기구부터 전력 승압까지…봄철 상가 화재 예방 필수 체크리스트

뉴스 전현희 기자
입력 2024.03.16 07:30

[권강수의 상가투자 꿀팁] “봄철에도 안심 금물” 상가에서 발생하는 화재 사고 예방법

[땅집고] 북한산 힐스테이트 7차. /상가의신


[땅집고] 봄철에는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으로 인해 불씨가 삽시간에 번진다. 겨울철에 비해 날씨가 따뜻해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난방기구를 사용해 실내 화재 우려도 겨울철만큼 큰 계절이다. 특히 식당처럼 화기를 다루거나 전력을 많이 사용하는 업종은 다른 업종에 비해 화재 위험성이 높다.

상가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는 창업자의 사업 의지를 꺾을 수 있으며, 화재 원인을 제공한 실화자일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도 있다. 상가 주인도 관리 소홀 등의 책임으로 보상 요청을 받을 수 있다. 실제 자신의 가게에서 발생한 불이 옆 점포에 옮겨붙었다는 이유로 재산상 피해와 함께 영업 손해에 따른 위자료도 청구를 받은 사례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창업자와 상가 주인 모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화기와 전열 기구 사용에 주의하고, 소방 시설을 체크하며, 전력 승압 공사 등을 진행할 때 화재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비상 출구 등의 이용에 제한이 있는지 수시로 체크하는 것도 중요하다. 화재 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상가 건물 자체적으로 단체 보험을 들어놓는 경우도 있지만, 보장 범위가 부족할 수 있다. 창업자가 개인적으로 화재 보험에 가입하면 안심할 수 있으며, 상가 주인도 임대인 전용 화재 보험을 들어두는 것이 좋다. /글=권강수의 상가의신 대표, 정리=전현희 땅집고 기자 imhe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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