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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도 청약 통장 만들 수 있다"…3월 말부터 청약제도 싹 바뀐다

뉴스 이지은 기자
입력 2024.03.17 07:30

 


[땅집고] 이달 말 바뀌는 청약 제도를 반영하기 위해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가 대대적인 개편에 들어갔다. 정부가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해 새롭게 마련한 제도만 14가지라, 앞으로 새아파트 청약에 도전할 계획이 있는 국민이라면 반드시 숙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땅집고가 이달 25일부터 적용하는 새 청약제도를 정리해 소개한다.

■공공·민간분양 공통 사항

1.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 완화

그동안 다자녀 특별공급 유형으로 청약 접수하려면 자녀가 3명 이상이어야 했다. 앞으로는 2명만 있어도 신청 가능하다. 공공분양에서는 2023년 11월부터 이 같은 내용을 적용했는데, 앞으로는 민간분양에서도 적용하기로 했다. 자녀 수에 따른 가점도 늘었다. 원래는 ▲3명 30점 ▲4명 35점 ▲5명 이상 40점이었는데, 개편 후에는 ▲2명 25점 ▲3명 35점 ▲4명 이상 40점으로 상향했다.

​2. 부부 중복 청약 허용

기존에는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아파트에 부부가 동시 청약해서 동시에 당첨될 경우, 두 명 다 부적격처리했다. 앞으로는 부부가 중복 당첨되더라도 먼저 청약 접수한 사람의 당첨은 인정해주도록 제도를 변경한다.

3. 배우자의 결혼 전 이력 배제

원래 특별공급 중 생애최초, 신혼부부 유형에선 배우자가 결혼 전 주택 소유 이력이 있거나 새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적이 있다면 지원이 불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이력이 있어도 청약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예를 들면 신혼부부 특공에 당첨됐다가, 이혼한 뒤 새롭게 가정을 꾸린 사람도 다시 신혼부부 특공에 신청하는 것이 가능해진 셈이다.그동안 특별공급 당첨 기회를 평생 한 번만 줬던 점을 고려하면 파격적인 제도 변경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4.미성년자 납입 인정 2년→5년 확대

기존에는 미성년자가 청약 통장에 가입하더라도 만 19세부터 납입한 금액만 인정했다. 이에 따라 납입 인정을 받을 수 있는 회차가 최대 24회(2년)이었다. 앞으로는 만 14세(60회·5년)부터 납입을 인정해준다. 제도 변경에 따라 인정 총액도 기존 24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확대됐다.

 


​■민간분양 적용 사항

1. 생애최초·신혼부부 특공시 출산가구에 우선 공급

앞으로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유형에서 당첨자를 선정할 때 신생아가 있는 가구에 우선 순위를 주기로 했다. 공급 물량 중 20%를 배정한다. 구체적으로는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임신·출산을 증명하는 신청자에게 우선공급 자격이 주어진다.

2. 가점제에서 배우자 통장기간 점수 합산

그동안은 청약 신청자의 통장 가입 가간에 따른 점수만 산정했다. 제도 개편 후에는 배우자의 통장 가입 기간에 따른 점수 50%를 합산해준다. 예를 들어 신청자의 청약 통장 가입기간이 5년(7점)이고 배우자가 4년(6점이라면), 내 점수에 배우자 점수의 절반인 3점을 더해 총 10점으로 평가한다는 얘기다. 최대 3점까지 인정하며, 합산 최대 점수는 17점이다. 앞으로는 결혼하면 혼인 신고하는 것이 청약 가점을 올리는 데 이득이 될 것으로 보인다.

3. 동점자 발생시 장기가입자 우대

기존에는 가점제에서 동점자가 발생하는 경우 추첨으로 당첨자를 가렸다. 앞으로는 동점자 중 장기가입자에게 당첨 기회를 먼저 주기로 했다. 청약통장을 빨리 만든 사람에게 유리한 항목이다.

■공공분양 적용 사항

1. 신생아 특별공급 제도 도입

앞으로 공공분양하는 아파트에 ‘신생아 특별공급’ 제도를 만든다. 주택 유형별로 신생아 특별공급 물량은 ▲나눔형 35% ▲선택형 30% ▲일반형 20%를 배정한다.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태아를 포함해 2세 이하 자녀를 둔 사람이라면 이 유형에 청약 신청 가능하다. 혼인신고하지 않았더라도 실제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면 청약할 수 있다.

2. 특별공급에 추첨제 도입

앞으로 신혼부부(일반·선택·나눔형), 생애 최초, 다자녀, 노부모 특별공급 유형에서 10%는 추첨제로 당첨자를 가린다. 이 추첨제에선 맞벌이 부부 소득 기준을 월평균 소득의 200%(1302만원)까지 적용해, 고소득 가구도 당첨을 노릴 수 있도록 허용한다.

3. 자녀 있으면 소득 요건 완화
최근 자녀를 출산한 가구에는 청약 요건을 완화해주기로 했다. 지난해 3월 28일 이후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가 공공주택을 청약하는 경우 소득과 자산 요건 문턱을 미성년 자녀 1인당 10% 포인트 낮춰주는 방식이다. 이렇게 최대 20% 포인트까지 완화받을 수 있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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