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박상우 국토장관 "기업형 임대 규제 과도…임대료 증액 완화·세제 지원할 것"

뉴스 김리영 기자
입력 2024.03.15 17:14

[땅집고] 정부가 기업형 장기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해 기존 규제를 개선하고 합리적 수준으로 세제·금융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초기 임대료 제한과 임대료 증액 규제를 완화하고, 의무임대 기간 중 세입자가 바뀐다면 시세를 반영해 임대료를 올릴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땅집고]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태흥빌딩에서 열린 기업형 장기임대 도입을 위한 업계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15일 서울 여의도 태흥빌딩에서 열린 기업형 장기임대 도입을 위한 업계 간담회에서 “기업형 임대주택 시장의 성숙을 위해 기존 규제 위주의 임대주택 틀을 규제 완화와 합리적 수준의 지원으로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부동산개발협회, 한국리츠협회, 주택임대관리협회 등이 참석했다. 이랜드건설과 우미건설, SK D&D, KD리빙, 동양생명보험 경영진도 참여했다.

박상우 장관은 개인간 전월세 제도는 주기적인 위험을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공공임대, 민간등록임대와 달리 일반 전월세는 2~4년 내 비자발적 퇴거 위험에 노출돼 있고, 최근에는 역전세, 전세사기로 주거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며 “전세제도는 갭투기를 유발해 주기적인 부동산시장 불안을 야기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업형 장기임대를 대안으로 꼽았다.

박 장관은 “최근 코리빙 등 항구적으로 임대주택을 운영하면서 특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형 임대주택 모델이 등장하고 있지만, 임대료 증액 제한 등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안정적인 운영이 어려워 활성화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기업형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해 기존 세제 등의 규제도 풀어가겠다고 했다. 초기임대료 제한과 임대료 증액에 대한 추가적인 규제 완화 등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박 장관은 “임대료 규제를 완화해 초기 임대료 제한과 임대료 증액에 대한 추가적 규제를 배제하고, 의무임대 기간 중 임차인 변경 시 임대료 시세 반영이 가능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세입자를 대상으로는 임대료를 급격히 올리지 못하도록 일정 부분 규제를 두되, 세입자가 바뀔 경우 임대료를 높일 수 있도록 한다는 뜻이다.

박 장관은 “기업형 장기임대가 활성화되면 국민들에게는 좋은 품질의 주택에서 수준 높은 주거서비스를 받으며 적정한 수준의 임대료를 내고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새로운 주거 선택권이 제공될 것”이라고 했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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