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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의 유산' 될 뻔한 을지면옥, 종로 5층 건물로 화려한 귀환

뉴스 박기람 기자
입력 2024.03.13 16:55 수정 2024.03.13 17:00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을지면옥 건물 모습./ 인스타그램 @soju_anju_


[땅집고] 도심재개발을 둘러싼 분쟁 끝에 2022년 을지로를 떠났던 평양냉면 맛집 ‘을지면옥’이 돌아온다. 을지면옥은 올여름이 오기전에 서울 종로구에서 영업을 개시할 전망이다.

13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을지면옥은 서울 종로구 낙원동 55-1번지의 한 건물에서 영업을 재개한다. 이 건물은 종로세무서가 옆에 있고 지하 1층•지상 5층, 연면적 999.5㎡의 건물이다. 통째로 을지면옥 소유다. 한 음식 전문 인플루언서가 최근 “한동안 이전소식을 알 수 없던 을지면옥이 낙원상가 뒤에서 공사가 막바지 진행 중”이라며 사진 한 장을 게시했다.

을지면옥은 1985년 서울 중구 을지로 3가에 문을 열어 37년 동안 영업한 평양냉면 노포로, 가게가 있던 지역이 세운재정비촉진지구 3-2구역에 포함됐다. 세운상가 재개발은 2017년 4월 시행사가 사업 인가를 받으면서 본격화됐으며 2019년 건물 철거가 예정돼 있었다.

하지만 을지면옥 등과 보상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사업이 지연됐고 시행사는 서울시 토지수용위의 수용재결에 따라 보상금 54억원 등을 공탁한 뒤 건물 인도 소송을 제기했다.

옛 을지면옥의 건물 입구/조선DB


1심에서 시행사가 승소했지만, 을지면옥이 항소하면서 건물이 강제로 넘어가지 못하게 달라고 한 신청을 1심 법원이 받아들였다. 시행사는 건물 인도 소송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면 손해가 커지기 때문에 건물을 먼저 넘겨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1심 법원은 ‘가처분이 받아들여지면 을지면옥은 본안 소송에서 다퉈볼 기회도 없이 현재 건물을 이용하고 있는 상태를 부정당하게 된다’라며 을지면옥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심은 ‘을지면옥의 인도 거부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어 시행사가 거액의 대출 이자 등 상당한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크고 본안 판결을 기다려 집행할 경우, 시행사에 가혹한 부담을 지우게 된다’라며 1심 결정과는 다른 판단을 내렸다.

당시 분쟁이 이어지자 2019년 박원순 서울시장이 ‘생활유산’으로 을지면옥 건물만 따로 보존하는 계획을 추진하기도 하면서 보존가치 여부를 둔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당시 개발에 찬성하는 측은 “슬럼화되고 있는 낡은 식당이 보존해야할 문화유적인가”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박기람 땅집고 기자 pkram@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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