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검단 붕괴' GS건설 등 영업정지에 2년 선분양 금지…이중 처벌 논란

뉴스 이지은 기자
입력 2024.03.11 07:25

[땅집고] 서울 종로구 GS건설 본사 모습. /뉴스1


[땅집고]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4월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철근이 누락돼 붕괴하는 사고와 관련, 5개 건설사업자에게 영업정지 8개월에 달하는 행정처분을 내렸다. 당사자는 GS건설, 동부건설, 대보건설, 상하건설, 아세아종합건설이다.

만약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이 확정되면 GS건설을 비롯한 건설사 5곳은 이 기간동안 신규 계약 체결이나 입찰 참가 등 수주 활동이 전면 금지된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영업정지 8개월이 끝난 뒤 2년 동안은 아파트 선(先)분양도 금지된다. 2018년 국토교통부가 부실공사를 한 주택건설업체는 아파트 착공 전 분양에 나서지 못하도록 규제를 강화하면서다. 업계에서는 “인명피해 조차 없는 사고를 핑계로 멀쩡한 업체를 망하게 하려는 처분”이라고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GS건설, ‘영업정지 8개월+선분양 2년 금지’ 위기

2018년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은 선분양 제한 대상을 주택법상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사업주체(시행사)에서 시공사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영업정지 기간에 따라 주택 유형별로 분양을 허용하는 시점에 차등을 뒀다.

[땅집고] 건설사 영업정지 기간별 입주자모집 허용 시기. /이지은 기자


예를 들어 아파트의 경우, 영업정지 기간이 1개월 이하인 경우 지상층 3분의 1 이상 골조공사가 끝난 뒤에야 분양을 시작할 수 있다. 이어 ▲1개월 초과~3개월 미만은 골조 3분의 2 이상 ▲3개월 이상~6개월 미만은 전체 동 골조 마친 후 ▲6개월 이상은 완공 뒤 사용검사 받은 후에나 분양을 허용한다. 선분양 제한 기간은 영업정치 처분 종료 후 2년 동안이다.

따라서 만약 GS건설을 비롯한 5개 건설사에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이 확정된다면, 위 법에 따라 영업정지 기간 종료 후 2년 동안은 아파트 선분양 행위에 족쇄가 걸리는 셈이다.

통상 건설사가 수분양자로부터 건설 공사 초기에 받은 계약금·중도금 등 자금을 활용해 건물을 짓는 점을 고려하면, 이들 업체는 아파트 공급 자체를 중단할 수 있다. 최소 3년 동안 과거에 수주해둔 공사로만 연명하다간 건설사 입장에선 명운이 갈릴 정도로 타격이 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건설사만 잡고 발주처 LH는 눈 감아주나

[땅집고] 수도권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 사진은 본문 내용과 관계 없음. /연합뉴스


건설업계에선 정부가 건설사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는 데 이어 선분양까지 막는 것은 ‘이중 규제’일 뿐 아니라 건설사에 대한 사형선고나 다름 없다는 불만이 나온다. 부실 공사를 막는다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이미 영업정지 자체가 처벌이나 마찬가지인데 여기에 선분양 제한으로 자금줄을 틀어막는 것은 너무 과한 처사라는 것.

지난해 국내 시공능력평가 기준 5위로 매출 13조4370억원을 기록한 대형 건설사인 GS건설도 회복불능의 타격을 입을 수 있다. GS건설의 협력업체들도 날벼락을 맞는다.

[땅집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남 진주 사옥. /LH


이번 주차장 붕괴 사고에 대해 정부가 건설사에만 철퇴를 내리는 반면, 정작 아파트를 발주한 뒤 계약 등 건설 전반 과정에서 전관 특혜 문제로 문제를 야기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는 실질적으로 어떠한 불이익도 주지 않고 있는 점이 불공평하게 느껴진다는 볼멘소리도 눈에 띈다. LH가 앞으로 부실시공 재발을 방지하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겠다며 혁신안을 내놓긴 했지만, 품질관리처를 신설하고 공공주택 설계·시공·감리업체 선정 권한 외부에 이관하는 등 부서를 개편하고 권한을 축소하는 조치에 그치기 때문이다.

한편 GS건설을 비롯한 검단 아파트 주차장 시공단 5개 건설사들은 8개월 영업정지에 대해 행정처분 취소소송으로 맞대응할 전망이다. 2021년 6월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건을 일으킨 HDC현대산업개발이 서울시로부터 부실시공 혐의로 8개월,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 혐의로 8개월을 합해 총 1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지만, 4억원대 과징금을 납부하고 행정소송까지 내면서 모든 효력이 정지됐다.

GS건설 관계자는 “서울시가 내린 1개월(3월 1일~31일) 영업정지의 경우 지난 2월 28일 재판부로부터 효력 정지 처분을 받아 현재 규제를 적용받지 않고 있다”며 “아직 국토교통부가 내린 8개월(4월 1일~11월 30일)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서는 법원 심문 기일이 잡히지 않은 상황인데, 이달 중에는 기일 통보를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했다.
/이지은 기자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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