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재건축 안전진단의 명칭이 ‘재건축진단’으로 바뀔 전망이다. 1994년 안전진단이 도입된 이후 30년 만의 개명이다.
주차난, 층간소음, 배관 문제 등으로 주거 환경이 열악하면 재건축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를 담았다.
1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은 재건축 안전진단 제도를 개편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지난 ‘1·10 부동산 대책’에서 발표한 재건축 패스트트랙 도입을 위한 정부·여당안이다.
개정안은 재건축 안전진단의 명칭을 재건축 진단으로 바꾸도록 했다.
무분별한 건물 멸실을 억제한다는 취지로 1994년 주택건설촉진법을 개정해 안전진단 제도를 도입한 이후 첫 변화다.
또 개정안에 따르면 재건축진단을 통과하지 않아도 정비계획 수립과 추진위원회 구성, 조합 설립 등이 가능하도록 했다. 단, 사업시행인가 전까지는 안전진단을 통과해야 한다.
법안이 통과하면 아파트를 지은 지 30년이 지났을 경우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재건축을 시작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초기단계에 놓인 재건축 사업지가 법안 대상 단지로 재건축 속도를 더 높일 수 있을 전망이다.
명칭 변경과 함께 정부는 지난해 대폭 낮춘 안전진단 평가 항목의 구조안전성 비중을 추가로 완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안전진단 평가 배점에서 문재인 정부가 50%까지 높였던 구조안전성 비중을 30%로 낮추고, 주거환경(15%→30%)과 설비 노후도(25%→30%)의 비중을 높여둔 상태다.
추가로 콘크리트 골조 같은 구조안전성 비중을 확 줄이고 주차환경, 소음 등을 다루는 주거환경 비중을 높일 것으로 보인다.
이와함께 공사비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지방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심사·조정 대상에는 사업시행자와 시공자 간 공사비 분쟁을 추가한다. 국토교통부에 중앙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위원회 조정 내용에 확정판결과 같은 재판상 화해 효력을 부여하기로 했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처음에 건축 기획 잘못하면 예상치도 못한 수억원이 줄줄 샐 수도 있어요! 자산 가치 높이는 건축하고 싶다면? ☞땅집고M
▶2050년엔 노인 인구가 40%? 초고령화로 실버 주거시설이 뜬다! 시니어 하우징 개발 ☞땅집고M
▶독보적인 실전형 부동산 정보, 국내 1위 부동산 미디어 땅집고 앱에서 쉽게 보기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