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검단 지하주차장 붕괴' 재발 막는다…정부, 무량판 구조 설계기준 강화

뉴스 김리영 기자
입력 2024.03.08 10:16 수정 2024.03.08 10:25

[땅집고] 정부가 인천 검단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무량판 구조 건축물에 대한 설계기준을 강화한다. 무량판구조는 수평 구조 부재인 보가 없이 기둥과 슬래브로만 구성된 건축 구조를 말한다.

[땅집고] 지난해 5월 인천 검단신도시 LH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현장에서 사고조사관이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


8일 국토부는 전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축구조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 행정예고 기간은 이달 28일까지다.

국토부는 프리캐스트콘크리트(PC) 건축물의 15층 층수제한 규정 폐지 등 건설 산업 규제 개선 건의를 반영하고, 탈현장건설(OSC) 공법 활성화를 위해 현장에서 지침으로 활용되고 있는 1992년 고시 후 사양화된 기준을 현행화해 건축물 프리캐스트 콘크리트구조 설계기준을 신설하기로 했다.

프리캐스트 콘크리트란 공장 또는 현장 근처에서 미리 제작한 뒤, 현장으로 이동 운반해 가설하는 콘크리트 제품을 말하며, OSC 공법은 건설현장이 아닌 공장에서 부재, 부품, 설비 등을 생산해 현장에서 조립하는 공법이다.

구체적으로 이번 개정안에서는 건축물 무량판 구조 설계 시 철근 상세 등 특별 고려사항을 신설해, 철근보강 기준 등을 강화했다.

또 프리캐스트 콘크리트(PC) 공통 설계기준에 근거해 건축물 설계에 필요한 구조내력 산정, 철근 상세, 후시공 앵커 설계 방법 등을 상세히 규정하고, 보, 슬래브, 기둥, 벽체 등 PC 구조부재 각각에 대해 제작-조립-완공단계별 설계 방법을 규정했다.

이와 함께 구조부재 조립 시 접합부에 발생하는 하중 전달에 관한 해석방법, 접합부 이음 및 정착에 관한 설계 방법과 시공 시 부재 조립에 필요한 구조 안정성 확보를 위한 설계 방법도 규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축물의 안전한 설계를 위한 내력 기준과 계산방법 등을 정해 붕괴 사고 등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탈현장건설(OSC) 공법의 현장 적용 활성화 등 정책 방향에 부합하도록 해외기준 등을 참고해 설계기준을 적기에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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