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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 대전 둔산 등 용적률 500% 재건축 가능해진다

뉴스 김리영 기자
입력 2024.03.07 10:02 수정 2024.03.07 14:52

[땅집고] 정부가 1기 신도시(일산·분당·중도·평촌·산본) 외에도 노후계획도시 대상지에 속한 지역이면 선도지구에 들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땅집고] 노후계획도시 중 1기 신도시인 성남 분당 신도시 아파트. /조선DB
[땅집고] 노후계획도시 중 1기 신도시인 성남 분당 신도시 아파트. /조선DB


국토교통부가 지난 6일 국토연구원 대강당에서 전국 48개 노후계획도시 정비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노후계획도시는 택지개발사업·공공주택사업·산업단지 배후 주거단지 조성사업으로 조성된 이후 20년 이상 지났으며, 인접·연접한 택지와 구도심·유휴부지를 포함해 면적이 100만㎡ 이상인 지역이다.

단 구도심과 유휴부지는 전체 합산 면적의 20% 이하(50만㎡ 내)로 제한된다.

특별법에서 정한 노후계획도시의 요건을 충족한 지역은 6일 기준 110곳이다.

이날 설명회에서 국토부는 2개 이상의 택지와 구도심을 동시에 포함한 지역에서 하나의 기본계획을 수립해 광역적으로 정비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땅집고]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적용 대상 지역. /조선DB
[땅집고]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적용 대상 지역. /조선DB


국토부는 법에서 정한 노후계획도시의 물리적 요건을 충족했더라도 지자체가 결합 개발의 적절성과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합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인근에 통합할 수 있는 주택단지가 없는 경우에는 1개 아파트 단지도 특별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 특별법으로 재건축할 수 있도록 한다.

특별법에 따르면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용적률을 법적 상한선의 1.5배까지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예컨대 일반적으로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입주해 있는 3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 상한선은 300%인데 최대 450%를 적용받을 수 있다. 아파트와 상업용 건축물이 혼재된 준(準)주거지역 용적률 상한선은 500%에서 750%로 높아진다. 일반주거지에 있는 20층 아파트가 준주거지역으로 바뀌고, 특별법 인센티브까지 받으면 최대 약 70층까지 올릴 수 있는 것이다.

국토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방침에서 인접·연접 택지와 구도심·유휴부지를 포함한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예정이다.

또 선도지구에 대해서는 5개 1기 신도시뿐 아니라 다른 노후계획도시도 선도지구를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시범단지격인 선도지구에 지정되면 각종 예산과 행정 지원을 받고, 안전진단 없이 바로 2030년 입주를 목표로 재건축에 돌입할 수 있다.

이상주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장은 “향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지자체와는 상설 협의체를 구성하고, 총괄기획가 지정, 기본계획 수립, 미래도시 지원센터 설치를 지원하겠다”고 했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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