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정부가 1기 신도시(일산·분당·중도·평촌·산본) 외에도 노후계획도시 대상지에 속한 지역이면 선도지구에 들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6일 국토연구원 대강당에서 전국 48개 노후계획도시 정비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노후계획도시는 택지개발사업·공공주택사업·산업단지 배후 주거단지 조성사업으로 조성된 이후 20년 이상 지났으며, 인접·연접한 택지와 구도심·유휴부지를 포함해 면적이 100만㎡ 이상인 지역이다.
단 구도심과 유휴부지는 전체 합산 면적의 20% 이하(50만㎡ 내)로 제한된다.
특별법에서 정한 노후계획도시의 요건을 충족한 지역은 6일 기준 110곳이다.
이날 설명회에서 국토부는 2개 이상의 택지와 구도심을 동시에 포함한 지역에서 하나의 기본계획을 수립해 광역적으로 정비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법에서 정한 노후계획도시의 물리적 요건을 충족했더라도 지자체가 결합 개발의 적절성과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합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인근에 통합할 수 있는 주택단지가 없는 경우에는 1개 아파트 단지도 특별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 특별법으로 재건축할 수 있도록 한다.
특별법에 따르면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용적률을 법적 상한선의 1.5배까지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예컨대 일반적으로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입주해 있는 3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 상한선은 300%인데 최대 450%를 적용받을 수 있다. 아파트와 상업용 건축물이 혼재된 준(準)주거지역 용적률 상한선은 500%에서 750%로 높아진다. 일반주거지에 있는 20층 아파트가 준주거지역으로 바뀌고, 특별법 인센티브까지 받으면 최대 약 70층까지 올릴 수 있는 것이다.
국토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방침에서 인접·연접 택지와 구도심·유휴부지를 포함한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예정이다.
또 선도지구에 대해서는 5개 1기 신도시뿐 아니라 다른 노후계획도시도 선도지구를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시범단지격인 선도지구에 지정되면 각종 예산과 행정 지원을 받고, 안전진단 없이 바로 2030년 입주를 목표로 재건축에 돌입할 수 있다.
이상주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장은 “향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지자체와는 상설 협의체를 구성하고, 총괄기획가 지정, 기본계획 수립, 미래도시 지원센터 설치를 지원하겠다”고 했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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