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감사원이 경기도 지방자치단체의 부동산 개발 사업을 점검한 결과, 과거 큰 문제가 됐던 대장동·백현동 비리처럼 민간사업자에게 특혜를 준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최근 감사원이 발표한 ‘지방자치단체 참여 부동산개발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김포·광주·구리·의왕·의정부·동두천·평택시 등 7개 지자체가 민간과 함께 진행한 부동산 개발사업에서 규정을 지키지 않거나 특혜를 몰아주는 등 비리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1.8조 규모 김포 한강시네폴리스에서 특혜비위 와르르
이번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김포시가 진행한 총사업비 1조8000억원 규모 ‘김포 한강시네폴리스’ 개발 사업에서 가장 많은 특혜가 발생했다.
김포시 산하 공공기관인 김포도시관리공사는 2014년 김포 한강시네폴리스 사업에 참여할 민간 사업자 선정에 나섰지만 사업 진행이 부진하자, 기존 사업자와의 협약을 해지한 뒤 2019년 새 사업자를 공모했다. IBK투자증권과 협성건설이 대표사로 참여한 컨소시엄이 신규 사업자로 선정됐다.
당시 김포도시관리공사는 대표사가 전체 지분의 48% 이상을 보유해야 하고, 대표사가 신용등급이 높고 충분한 자본을 갖춰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하지만 감사원이 확인한 결과 협성건설은 명목상 대표사에 불과했고 S사가 이 컨소시엄의 실질적인 대표사였다. S사가 신생 업체로 신용등급도 낮은 데다 자본도 많지 않은 점을 우려해, 컨소시엄 관계자들이 허위로 사업 계획서를 꾸며 우량 회사처럼 꾸민 것이다.
컨소시엄 관계자들과 김포도시관리공사 직원들은 김포 한강시네폴리스 사업 자금 조달을 위해 만든 PFV(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이사를 맡았다. 이들은 2019년 8월 PFV가 S사에 자산 관리를 위탁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계약에는 S사가 사업 대상 부지의 50% 이상을 확보하면 1차 인센티브로 135억원, 100%를 확보하면 2차 인센티브로 74억원을 준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하지만 이 계약 직전에 부지 확보율이 이미 40%를 넘길 상황이었던 터라, 김포도시관리공사와 컨소시엄이 S사에 135억원을 사실상 거저 주는 계약을 승인해준 것이나 다름없었다. 더군다나 2021년 1월에는 부지의 100%가 아니라 80% 이상만 확보해도 2차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게 계약 조건을 S사에 유리한 식으로 바꿔주기도 했다. 그 결과 S사는 1·2차 인센티브를 합해 209억원 이상을 챙겨갔다.
S의 대표 A씨는 본인이 59% 지분을 갖고 있는 다른 회사 B·C사를 내세워 사업비를 빼돌리기도 했다. 2020년 9월 B사와 특수관계라는 사실을 숨기고 PFV가 B사와 분양 대행 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B사 잘못으로 계약이 해지됐는데도 PFV가 B사에 38억원을 정산해줬다. 또 A씨는 PFV에 C사와 5억원짜리 연구 용역 계약 체결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감사원은 IBK-협성건설 컨소시엄이 사업자로 선정되도록 김포도시관리공사를 속인 혐의로 컨소시엄 관계자 3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
■자격 미달 페이퍼컴퍼니에 수익 몰아주고, 토지 용도 맘대로 변경해주기도
의왕시에선 의왕시가 페이퍼컴퍼니 격으로 실적이 없어 자격 미달인 민간 참여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뒤, 물류시설용지를 수의로 공급받도록 도왔던 사실이 적발됐다. 이후 의왕시는 특정 업체의 요구에 따라 산업용지 분양가격을 과다하게 산정해 입주기업들에 총 31억원에 달하는 분양 대금을 전가하기도 했다.
감사원은 의왕시에 앞으로 민간 참여자 선정 등 개발 사업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 요구 조치를 내렸다. 더불어 문제가 된 물류시설용지 입주 계약을 해지하고, 분양 대금을 입주기업에 반환하도록 통보해 관련자 6명에 징계 및 주의 요구를 내렸다.
동두천시는 택지개발사업 내 임대주택건설용지에서 분양주택건설계획을 부당하게 승인해 주는 방식으로 민간사업자에게 특혜를 줬다. 당초 이 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정한대로 임대주택밖에 못 짓게 돼있었다. 하지만 동두천시는 이 사실을 알면서도 토지 용도를 임대주택용지에서 분양주택용지로 변경해줘 D사가 아파트를 지어 분양해 이익을 남길 수 있도록 도왔다.
이 밖에 평택시, 의정부시, 구리시 등에서도 지자체와 민간이 협력한 부동산 개발 사업에서 법령 위반 사항 등이 적발됐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 취지에 대해 “부동산 개발 사업은 막대한 투자금, 사업기간 장기화 등으로 취소와 변경이 어려워 민간참여자의 부당한 요구에도 지방자치단체의 대응이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꾸준히 이어졌다”면서 “민간참여자에 대한 개발 이익 유출, 특혜 시비 등을 규명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성과 책임을 유도하기 위해 이번 감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지은 기자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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