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전세사기로 당기순손실 5조 HUG…정부가 4조 출자

뉴스 전현희 기자
입력 2024.03.05 14:05 수정 2024.03.05 14:41
[땅집고] 주택도시보증공사 로고. /HUG


[땅집고] 전세사기 여파로 대위변제액이 늘어나면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정부로부터 4조원 규모의 현금 출자를 받는다.

HUG는 국토교통부와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4조원 규모의 현물 출자를 받기로 결의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HUG의 금융 안정성 강화와 전세 보증보험 등의 보증 역량 확대를 위한 결정이다.

국토부는 HUG의 최대 주주로 70.2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국토부는 보유한 한국도로공사 주식 3억5964만7546주를 현물로 출자하고 HUG는 주당 5000원에 8억 주를 발행하는 구조다. 도로공사 주식 가액은 주당 1만1122원으로 정해졌다. 앞서 HUG는 올해 2월과 지난해 12월에도 국토부에 각각 7000억원, 3839억원의 현금 출자를 받았다.

이번 조치로 HUG의 자본금은 많이 증가할 예정이다. HUG가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자금은 지난해 말부터 현재까지 약 5조1000억원에 이르며 이달 20일 납입이 완료되면 HUG의 자본금은 약 8조8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HUG가 자본 확충에 나선 것은 전세보증보험 등 보증 배수가 자본금과 연동돼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HUG의 보증 총액 한도를 기존 자기자본의 60배에서 70배로 상향 조정, HUG의 운영 여력을 더욱 강화했다.

HUG의 이러한 결정은 지난해 전세사기 여파로 대대적인 순손실을 기록한 HUG의 숨통을 트이게 할 전망이다. 지난해 1~8월 HUG의 당기순손실은 4조9141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당초 추정치(1조7558억원)의 3배 가까이로 불어난 규모다. 전세사기 여파로 HUG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갚은 전세금 대위변제액이 급증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HUG는 우선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준 뒤 추후 집주인에게 청구하거나 채권 추심, 경매 등으로 자금을 회수한다. 이때 통상 3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데 이마저도 부동산 경기 침체와 경매 지연 등으로 회수율은 갈수록 떨어지는 추세다.

2019년 58%던 연간 회수율은 2022년 24%로 줄어들었고 지난해는 역대 최대 사고율을 기록하면서 10%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전현희 땅집고 기자 imhe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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