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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재건축의 신' 한형기, 대법원까지 간 '타워팰리스 현장소장' 이력

뉴스 박기람 기자
입력 2024.03.04 15:59 수정 2024.03.04 16:05
[땅집고]한형기 원베일리 부조합장/조선DB


[땅집고] 한형기 원베일리 부조합장(전 아크로리버파크 조합장)의 ‘타워팰리스 현장소장’ 이력을 두고 소송전이 벌어진 가운데, 한 부조합장이 관련 소송에서 패소한 사실이 확인됐다. 한 부조합장은 강남 유력 재건축 단지의 조합장을 역임, ‘스타 조합장’으로 유명세를 떨치고 있다.

4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대법원 민사2부는 지난 29일 한 부조합장이 조합원 노준래 씨를 상대로 제기한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렸다. 원심판결에 법 위반 등 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한 것이다. 한 부조합장은 2022년4월 소송을 제기해 1심 판결에서 승소했으나, 2심과 대법원 판결에서 모두 패소했다.

[땅집고] 조합원 노준래 씨가 한형기 원베일리 부조합장의 타워팰리스 현장소장 경력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자, 한 부조합장이 노 씨를 상대로 사실적시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을 걸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지난달29일 기각 판결을 내렸다. /제보


앞서 노 씨는 그간 한 부조합장의 강남 도곡동 타워팰리스의 현장소장을 역임했다는 이력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현재는 고가 단지가 많이 생겼지만, 몇 년 전만 해도 타워팰리스는 우리나라에서 ‘부의 상징’으로 불릴 정도의 상징적인 아파트였다. 사상 처음으로 성냥갑 아파트를 탈피한 단지 설계와 각종 커뮤니티 등으로 아파트 역사의 새 장을 열었다.

한 부조합장이 이 상징적인 단지의 현장소장을 했다는 이력을 내세워 ‘재건축 전문가’라고 지칭하자 이에 대해 경력을 인증하라고 주장한 것이다. 노 씨는 원베일리 조합원 카페 게시판 등을 통해 “한 부조합장이 도곡동 타워팰리스 3차 건축 현장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한 적이 없다”라고 수 차례 주장해 왔다.

2심 판결문을 보면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정당한 자격요건을 갖춘 현장소장일 경우,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현장대리인 자격’이 있어야 한다. 노 씨는 “건설기술인 수첩에 기재된 한 부조합장의 경력에 현장대리인 경력이 없다”며 “한 부조합장은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건설기술자 자격을 갖췄다는 사실을 증명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자 한 부조합장은 “타워팰리스 3차 건축 현장의 현장소장을 역임했다”며 노 씨에게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과 모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한 부조합장은 “건설 현장의 현장소장은 법령에 규정된 바는 없으나, 이는 일반적으로 특정한 건설 현장에서 공사의 시공에 관련한 업무만을 담당하는 자”라면서 “(노 씨가) 허위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타워팰리스 시공사 측은 한 부조합장이 실제로 현장에서 근무했으며 현장소장 역할을 맡았다며 두둔하는 입장을 보였다. 이는 1심 판결에 영향을 미쳐 한 부조합장이 일부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었다.


[땅집고] 법원이 한형기 원베일리 부조합장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 내린 판결문. /제보


그러나 2심을 판결한 서울고등법원은 노 씨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세부 내용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한 표현이 있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봤다. 법원은 노 씨가 패소한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시켰다. 한 부조합장의 항소를 기각한 것이다.

한편 한 부조합장은 잡음 속에서도 재건축ㆍ재개발 컨설팅 행보를 활발하게 하고 있다.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올 하반기에 서울 서초구 반포 일대에 재건축ㆍ재개발 컨설팅 회사를 설립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오는 4~5월경 법인을 설립하고 올 하반기 본격적으로 회사 문을 연다는 계획이다.

과거 한 부조합장은 반포 아크로리버파크(아리팍)를 짓는 과정에서 추진력을 발휘해 유명세를 떨쳤다. 통상 10년 이상 걸리는 재건축 사업을 4년 8개월 만에 마무리 지은 것. 이후 양천구 목동과 송파구 가락동 등 다수의 재건축 사업장에서 주민 설명회에 나서는 등 자문활동을 활발하게 펼쳤다. 유명세와 더불어 구설수도 끊이지 않는다. 한 부조합장은 줄곧 과도한 인센티브와 원베일리 부조합장 직무정지 등 논란에 시달리고 있다. /박기람 땅집고 기자 pkram@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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